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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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陷穽搜査, 영어: Entrapment)란 경찰등이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정수사는 합법적인 함정수사(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불법적인 함정수사(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크게 나뉜다.
예를 들어 여자 사복경찰이 매춘부로 위장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체포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함정수사는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중 하나이다. 피고가 함정수사를 주장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논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여만 한다.
- 함정수사 없이는 피고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함정수사가 없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함정수사와 관련된 논의는 미국법상 함정의 항변(Entrapment Defence)에서 유래하는데, 1932년 Sorrels 사건에서 미국의 연방최고법원은 금주감시원이 여행자를 가장, 전쟁 중에 같은 사단에 속했다는 체험을 이야기하며 술을 팔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한 사안에서 함정의 항변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1958년 Sherman사건에서 마약 매각과 관련하여 함정수사의 항변을 인정하였다. 이로 Sehrman-Sorrels법칙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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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판례 [편집]
-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1]
-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사당동 까치공원 옆 인도에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관들이 잠복근무 중이던 차량 옆까지 다가와 동정을 살핀 후, 피해자를 공원 옆 화단이 있는 으슥한 곳까지 약 10m 정도를 끌고 가, 위 차량 바로 앞에서 멈추어 화단 옆에 있는 돌 위에 앉혀 놓고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고, 그 직후 경찰관들이 곧바로 잠복 중이던 위 차량 안에서 뛰어나가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2]
참고 문헌 [편집]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