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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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편집]
판례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입법자와 법원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1]
-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2]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