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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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은 혐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발부하는 체포를 지시하는 명령장이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를 제시하여 청구하고, 판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체포 영장 발부의 근본 목적은 일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에게 혐의 내용을 고지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히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다. [1]
[편집] 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2]
[편집] 함께 보기
[편집] 주석
- ↑ 법-검 영장갈등을 보면서 / 채동배, 한겨레신문
- ↑ 형사소송법 제20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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