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Question book-4.svg 이 문서의 내용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서를 편집하여, 참고하신 문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주석 등으로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구속 (법률) 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었을 때 처분되는 처형의 일종으로, 감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다.

목차

[편집] 형벌의 기간

기간은 크게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뉜다. 징역 다음으로 강력한 형벌은 사형이다.

[편집] 무기징역

무기징역(無記懲歷)은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형벌이다. 교도소나 감옥에서 석방조취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갇혀 있는다. 가끔씩 **종신형**으로 불린다.

살인범이나 정도가 심한 범죄자가 할당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치인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 - 민주정치 시작과 함께 전범으로 재판 받을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당시 유기징역 최고 형량인 22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넬슨 만델라] - [남아메리카공화국]의 독립운동 중 강력한 영국정부 비난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많은 사람들의 구명운동으로 27년 형을 살고 나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현재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 유기징역

유기징역 (有記懲歷)은 무기징역보다 한 단계 낮은 형벌이다. 교도소나 감옥에서 가석방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단, 형벌이 심한 경우 보석이 불가능할 수 있다.)

최고형량은 50년 ( 과거 22년 6개월 ) 이다.

[편집] 더보기

개인 도구
이름공간

변수
행위
둘러보기
인쇄/내보내기
도구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