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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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 (過剩禁止의 原則)또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목차

[편집] 목적의 정당성

[편집] 수단의 적합성

[편집] 침해의 최소성

[편집] 법익의 균형성

[편집] 영미법

영미법에서 헌법이론으로 자주 논의되는 자유 규제에 대한 규제 원칙으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명확성의 원칙), 덜 제한적인 규제의 원칙(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LRA,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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