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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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Judicial review)는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주의회가 제정한 주법이 미국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삼권분립에 중요한 제도이다.

목차

[편집] 역사

13세기 영국의 법률가 브랙턴(Henry de Bracton)의 주저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대하여"(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인데, 미완간 된 이 책에서 그는, "국왕도 하나님과 기본법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1][2]

후에 하원의원이 되어 1628년권리청원을 주도하기도 했던 에드워드 코크 경은 민사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1610년보넘 판결(Bonham`s case)에서 "의회제정법이 일반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법(common law)이 그것을 통제하며 그러한 법을 무효라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3][1]

미국헌법에는 사법부의 사법심사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권한은 1803년 Marbury v. Madis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의해 확립되었다. 당시 마샬 대법원장은 "특정사건에 적용할 법에 관하여 연방헌법과 의회의 법률이 다른 경우 법원은 연방헌법에 모순되는 의회의 법률을 무효로 하고 그 적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내렸다. 그 후 대법원은 미국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종종 연방대법원이 연방법률을 가차없이 위헌 판결을 내려 "입법"하는 행위를 사법입법(judicial activism)이라고 한다.

[편집] 고려사항

미국 헌법을 해석할 때 다음 사항들이 고려된다.

  1. 헌법 제정자의 의도
  2. 헌법역사
  3. 법률원칙

[편집] 현재

연방 대법원은 2004년 6월 까지 약 200년 동안 159개의 연방법률, 939개의 주 법률, 122개의 시조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4]

[편집] 바깥고리

[편집] 더보기

[편집] 참고문헌

  1. 조지형,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 Marbury v. Madison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Vol.53 No.1, 한국서양사학회, 1997, 129면
  2. Henry de Bracton, 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vol 2, p. 33 [1]
  3. Sir Edward Coke, The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of Sir Edward Coke, ed. Steve Sheppard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3). Vol. 1. Chapter: Dr. Bonham’s Case. Accessed on 2008-01-19 via The Online Library of Liberty.
  4. [강승식, 미국 헌법학 강의, 궁리, 2006. p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