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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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으로 뜻한다. 이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에서 재량통제법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법적 인정 근거[편집]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으나,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견해가 통설적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

기능[편집]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의 자의 방지로 행정통제효과나 국민권리보호 효과가 있으나 한편 행정의 경직성 초래와 사실상 구속력으로 권력분립의 원리 훼손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요건[편집]

  1. 재량행위의 영역
  2. 동종의 사안
  3. 선례가 존재

판례[편집]

대법원은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원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량의 일탈, 남용을 심사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2]

한계[편집]

  1. 불법의 평등은 주장불가: 위법의 평등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위법행위요구에 국가가 이를 승인하는 것이 되고, 국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통설과 판례[3]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2. 동일한 행정청에 적용
  3.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 적용

위반의 효과[편집]

위법한 행위로서 행정쟁송상 다툴 공권 인정되고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

비교개념[편집]

계약이나 확약은 개별적, 구체적 구속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구속이다.

각주[편집]

  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990. 9. 3. 90헌마13 全員裁判部 全羅南道 敎育委員會의 1990學年度 人事原則(中等)에 대한 憲法訴願 "행정규칙(行政規則)이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행정관청(行政官廳)에 법령(法令)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裁量權行使)의 준칙(準則)인 규칙(規則)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行政慣行)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規則)에 따라야할 자기구속(自己拘束)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拘束力)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2. 2001헌마605 [2002.07.18]
  3.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의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고 문헌[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
  • 김철용, 행정법입문, 고시계사, 2010. ISBN 978895822306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