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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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特別權力關係, Sonderrechtsverhältnis)란 공무원의 복무관계 또는 수형자의 복역관계 등을 일컫는다. 기본권 제한에서 특별권력관계이론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특별권력 관계를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목차 |
역사 [편집]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외견적 입헌군주제 하에서 절대주의적 군주와 시민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성립되었다.
종류 [편집]
공법상 근무관계 [편집]
공무원임명, 현역병징집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편집]
- 국공립학교재학
- 전염병환자의 국립병원 입원관계
- 교도소 수용관계
공법상 사단관계 [편집]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편집]
- 특허기업과 감독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있다.
특별권력관계인 것 [편집]
- 농지개량조합과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특별권력관계이다.[1]
- 구청장과 동장과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이다. 따라서 구청장에 의한 동장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2]
- 전염병환자와 국공립병원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것 [편집]
판례 [편집]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4]
주석 [편집]
참고문헌 [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
- 김철용, 행정법입문, 고시계사, 2010. ISBN 978895822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