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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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현대의 입헌 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 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 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의 입헌 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대의 민주주의와 혼합되어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운다. 왕(여왕)은 나라의 수장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는 있으나,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여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은 총리에게 있다.
비록 현재의 입헌 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일본, 에스파냐와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타이와 같이 정부가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일부 입헌 군주제가 세습되는 반면에, 말레이시아 같은 곳은 선임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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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현재 입헌군주국 목록
[편집] 아시아
- 네팔과 부탄 두나라는 모두 2008년 1월, 전제왕정을 포기하고 네팔은 공화국으로, 부탄은 입헌군주국으로 개편하였으며, 바레인,브루나이,카타르,쿠웨이트,오만,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까지 전제 군주제이다.
[편집] 오세아니아
[편집] 유럽
[편집] 아프리카
[편집] 영국연방하의 입헌군주국
영국연방 가맹국 가운데 영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나라들로, 이들 나라에서는 영국왕에 의해 임명된 총독이 실질적인 국가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