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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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제(共和制)는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가리키며, 형식적으로 또는 실제로 주권이 그 구성원에게 있는 정치 체제이다. 기본적으로 입헌제이고, 이에 따라 법을 기반으로 구성원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법적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사회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이다. 그러므로 군주제와는 달리 공화제에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화제를 주장하거나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라 한다. 이때 구성원은 ‘법에 따른 구성원’으로 모든 구성원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고 하는데, 모든 공화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며, 공화제 국가 가운데도 얼마든지 군사 독재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도 있을 수 있다.[출처 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공화국이 신분제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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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어원
영어로 공화제, 즉 리퍼블릭(republic)이란 말은 '공적인 일'을 뜻하는 라틴어인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말은,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며, 19세기 일본의 학자들이 republic의 번역어로 채택하였다. [1]
[편집] 공화국의 형태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산주의 국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어떠한 민주적 정체도 민주주의의 개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역사적으로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제3세계의 독재 체제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공산당 주도에 의한 프톨레타리아 독재 체제보다는 민주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라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자유 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 대통령제: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대체로 대통령을 국민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하는 경우(이런 나라를 '반(半)대통령제'라고 한다)도 있다.
-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의전상의 지위에 머무르며, 국정은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책임지는 제도.
-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의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
- 공산주의 국가 : 공산주의 국가도 공화국으로 본다. 대체로 '공산당' 또는 '노동당'으로 일컬어지는 공산주의 정당의 일당 독재가 이루어진다.
- 대표적인 나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쿠바, 라오스. 옛 독일민주공화국도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였으나, 공화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편집] 다른 의미
대한민국에서의 공화국은
수립된 정권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가 취임한 뒤로는 개헌이 없었기 때문에 2009년 현재 제6공화국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7공화국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편집] 주석
- ↑ republic과 공화제(共和制) - 주간조선, 2009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