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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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natural law, the law of nature 라틴어: lex naturalis)은 인위적인 법률과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이다. 이러한 뜻은 실정법, 즉 정치적인 공동체나 사회, 국가 등에서 만든 법과는 반대, 또는 비판적인 의미로 쓰인다. 자연법은 그러나 실정법과 비교해야만 알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법의 상태를 비판하며 결국은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진다. 현대의 법학자나 정치학자는 "당연한 정의"나 "자연적 권리(라틴어: ius naturale)"를 다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
에드워드 코크[편집]
17세기 영국의 판사 에드워드 코크 경은 의회의 특권이 판례로부터 나오고 그것에 구속된다고 지적했으며, 1609년 Calvin's Case 에서 "자연법은 영국법의 한 부분이며 신으로부터 비롯되어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법에 우선한다"고 선언하였다.[1]
1610년의 보넘 판결(Bonham`s case) 에서는 "의회제정법이 일반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법(common law)이 그것을 통제하며 그러한 법을 무효라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2][3]
주석[편집]
- ↑ 조지형,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 Marbury v. Madison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Vol.53 No.1, 한국서양사학회, 1997, 130면
- ↑ Sir Edward Coke, The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of Sir Edward Coke, ed. Steve Sheppard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3). Vol. 1. Chapter: Dr. Bonham’s Case. Accessed on 2008-01-19 via The Online Library of Liberty.
- ↑ 조지형,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 Marbury v. Madison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Vol.53 No.1, 한국서양사학회, 1997, 129면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