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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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1789년 7월 14일~1794년 7월 27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은 엄밀히 말해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을 함께 일컫는 말이지만, 대개는 1789년의 혁명만을 가리킨다. 이때 1789년의 혁명을 다른 두 혁명과 비교하여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절대 왕정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구제도인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평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마침내 1789년에 봉기하게 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앙시앵 레짐을 무너뜨렸지만 혁명 후 수립된 프랑스 공화정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에게 쿠데타로 무너진 후 75년 동안 공화정, 제국, 군주제로 국가 체제가 바뀌며 극도로 혼란한 정치적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어진 두 차례의 혁명은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크게 보면 유럽 대륙의 역사에서 정치적인 힘이 소수의 왕족과 귀족에서 시민에게 옮겨지는 역사적 과정의 전환점이다.
목차 |
[편집] 원인
[편집] 불평등한 사회 체제
- 이 부분의 본문은 구체제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앙시앵 레짐)의 모순에서 발생하였다. 구체제 하에서는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제1신분(추기경등의 로마 가톨릭 고위 성직자)과 제2신분(귀족)은 면세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다.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던 제3신분(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제3신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삼부회가 175년이나 소집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편집] 국가 재정 파탄
왕실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루이 14세부터 프랑스 재정은 휘청이기 시작했고, 영국의 미국진출을 견제하려는 미국 독립 전쟁 참전으로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파산 직전에 이른 재정을 매꾸려 제3신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점점 과중해졌고, 루이 16세에 이르러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불만이 극에 달하였다. 한편 한국의 독립 운동가이자 정치인 조병옥은 몽테스키외의 저서를 인용하여 엽관(獵官) 운동이 심해지면서 성직자와 지방관들이 탐관오리가 되어 인민의 고혈을 짜내 매관비(賣官費)를 회수한 것이 프랑스 혁명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1]
[편집] 프랑스 민중의 사회 개혁 의지
제3신분에은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식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등한 사회를 바로잡으려는 사회 개혁 의지를 갖고 있었다.[2] 프랑스 혁명 당시 단순 육체 노동자, 노숙인, 소상인등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들도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혁명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장 자크 루소 사상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회 체제에 저항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혁명에 가담하였다.[3]
[편집] 혁명의 전개
[편집] 삼부회 소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삼부회입니다.
- 이 부분의 본문은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 이 부분의 본문은 국민의회 (프랑스 혁명)입니다.
루이 16세는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재정 개혁을 단행하려 하였다. 재무 장관이었던 샤를 알렉상드르 드 칼론은 명사회를 소집해 특권 계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받을 것을 우려한 귀족들은 개혁안을 거부하고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왕은 결국 1789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삼부회를 소집하였고, 귀족 300명, 성직자 300명, 평민 600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표결방식을 둘러싸고 귀족, 성직자 대표와 평민 대표 간에 갈등이 생겼다. 귀족, 성직자 대표는 신분별 표결 방식을, 평민 대표는 머리수 표결 방식을 지지하였다. 평민 대표들은 머리수 표결 방식이 채택되지 않자 1789년 6월 20일 회의장을 테니스 코트 건물로 옮기고, 요구가 승인되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이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국민의회를 조직하였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3월 24일에는 국민의회에 민중들을 대상으로 사목하여 민중의 관점에서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는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던 로마 가톨릭 사제와 자유주의 귀족 47명도 합류하였다. 7월 9일에는 제헌국민의회라 칭하여, 인민의 최고 입법 기관으로서 프랑스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편집] 바스티유 감옥 습격
- 이 부분의 본문은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입니다.
- 이 부분의 본문은 프랑스 인권 선언입니다.
왕당파가 제헌국민의회의 무력 탄압을 기도하여, 지방으로부터 군대를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지자, 1789년 7월 12일부터 군대와의 사이에 충돌을 반복하였다. 7월 14일 아침, 파리 민중들은 혁명에 필요한 무기를 탈취하기 위하여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민중들은 도개교(跳開橋)를 내리고 감옥으로 쇄도하여, 감옥을 점령하였다. 이 습격의 성공은 바야흐로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이들이 프랑스 대혁명에 가담한 이유는 기득권층들에 대한 감정적인 불만이나 부르주아의 선동 때문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자"면서 평등사회를 추구한 장 자크 루소의 영향으로 불평등한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사회개혁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4]덕분에 혁명의 불길은 지방까지 확산되었다. 8월 4일에 제헌국민의회는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었음을 선언하고, 26일에는 프랑스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다.
[편집] 입법 의회
- 이 부분의 본문은 입법 의회입니다.
그러나 국왕이 제헌국민의회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자, 부인들을 중심으로 민중들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하여 왕을 파리로 압송하였다. 1791년에는 제한 선거와 입헌 군주제를 골자로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어 10월에 입법의회가 구성되었다. 당시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푀양당이 입법의회를 주도하였으며, 자코뱅당과 지롱드당은 공화제를 지지하였다. 한편 1791년 6월에 국왕 일가는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다 발각되었다.(바렌느 사건)
[편집] 국민 공회
- 이 부분의 본문은 국민 공회입니다.
혁명이 프랑스 밖으로 전파될까 두려워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자국의 혁명 지지파를 박해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1792년에 이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혁명전쟁을 시작하였다. 전쟁 초기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연합군에게 프랑스는 패배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가들은 국왕과 왕족이 프랑스를 배반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국왕 일가가 머물고 있던 튈르리 궁전을 습격하여 그들을 감금하였다. 한편 혁명 전쟁은 민족주의를 자극시켜 지방에서 의용군이 조직되어 파리로 모이게 하였고, 프랑스군은 마침내 9월 20일에 프로이센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같은 날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국민공회가 소집되었다.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제1공화정) 1793년 1월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하였다
[편집] 공포 정치
- 이 부분의 본문은 테르미도르의 반동입니다.
1793년 6월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가 주도하는 자코뱅당는 국민공회에서 지롱드당을 숙청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민주적인 새 헌법 제정을 보류하고 공안 위원회를 중심으로 혁명 정부를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로베스피에르는 국내외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완고하게 관철시켜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혁신 정책은 민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상공업자들과 토지를 얻은 농민들은 혁명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포정치가 계속되자 반대파는 혁명력 2년 테르미도르 9일(1794년 7월 27일)에 로베스피에르를 국민공회에서 숙청하였다.(테르미도르의 반동)
[편집] 총재 정부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된 후인 1795년에 국민공회는 1795년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재정부를 수립하였다. 5명의 총재가 행정권을, 원로원과 500인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체제였다. 하지만 총재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반대파들이 일으킨 반란에 직면하게 됐다. 반대파의 반란은 방데미에르 13일(1795년 10월 5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반대파의 반란을 진압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후 이집트 원정과 이탈리아 원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반면, 총재정부는 당시의 경제, 사회적 불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민심을 잃었다. 마침내 나폴레옹은 179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정부를 전복시키고 통령정부를 수립하여 제1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편집] 혁명 정신
흔히 자유와 평등, 박애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와 평등, 권리(소유권)이다. 1789년 8월 26일에 발표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박애는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권을 “신성하고 거룩한 권리”라고 강조하였다. 선언문 제2항에서 “자유와 소유권,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히어 자유와 소유권, 안전(생존권), 저항권을 천명하였다. 1793년에 제정한 프랑스 헌법에도 자유와 평등, 안전, 소유권만을 말하였고(특히 제8조는 안전과 인격, 권리 그리고 재산만을 거론하였다), 1799년 12월 15일 통령 정부 선언문에서도 “소유권, 평등 그리고 자유라는 거룩한 권리”를 인용하였을 뿐 박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밖에 1794년 방토즈 법령 시행 규칙에 대한 생 쥐스트의 기록이나 1795년 총재 정부 헌법도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다.
혁명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박애”를 강조한 기록은 1793년 파리 시 집정관 회의이며, “공화국을 위해 흩어지지 말고 단결하라. 자유와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표어를 모든 집에 내걸도록 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표어를 내건 집은 거의 없었다.
1875년 공화국 헌법(제3공화국 헌법)이 채택되면서, 공화국의 공식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 박애가 자리잡았다.
[편집] 함께 읽기
[편집] 주석
- ↑ 조병옥, 《나의 회고록》, 도서출판 해동, 1986, P. 334.
- ↑ 김성환, 《교실밖 세계사여행》, 사계절, P.179.
- ↑ 《교실밖의 세계사》/김성환 지음/사계절
- ↑ 《교실밖의 세계사》/김성환 지음/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