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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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권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이다.
제16조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즉,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오늘날의 각국의 성문 헌법은 권리의 보장을 선언한 권리장전과 국가권력의 체계를 규정한 국가법 부분으로 크게 두가지 규정이 담겨 있다.
[편집] 주석
- ↑ 변해철,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과 형사법상의 일반원칙", 외법논집 Vol.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1997
[편집] 더보기
- 권리장전
- 영국의 권리장전
- 미국의 권리장전
- 프랑스 인권선언 - 프랑스의 권리장전
- 세계인권선언 - 세계의 권리장전
- 대한민국의 권리장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