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稅金, 영어: tax) 또는 조세(租稅)는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국가의 생활비로서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과세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 자력(담세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징수 대상은 금전 등으로 하지만 그 가치를 가지는 노동으로 하기도 한다.
조세의 종류로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과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목차 |
[편집] 종류
조세는 관점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직접세와 간접세
- 내국세와 관세
- 국세와 지방세
- 인세와 물세
- 재산세와 소득세
- 비례세와 차율세
- 경상세와 임시세
- 독립세와 부가세
- 종량세와 종가세
- 소비세와 수득세
- 물납세와 금납세
- 누진세와 역진세
[편집]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은 납부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것을 상정한 직접적인 세금이다.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이것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고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 등을 통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비세, 주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직접세란 간접세의 차이는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로 세금 부담을 떠넘기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전가의 유무는 그 때의 경제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위의 설명과 종종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는 직접세지만, 급여소득자(샐러리맨)의 경우 사업체인 기업이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소득자 스스로가 납세의무자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반대로 소비세는 간접세이지만, 일상적인 쇼핑 소비세액을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스스로가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편집]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 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ㆍ군세(市ㆍ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1]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규정한 보통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2]
- 취득세
- 등록세
- 레저세
- 면허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행세
- 담배소비세
- 도축세
[편집] 내국세와 관세
조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 중 국세는 국세청(국세청, 세무서)이 담당을 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 세무 부서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반면, 관세는 세관에 의해 부과징수 된다.
[편집] 입법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년세주의와 영구세주의가 있다.
- 일년세주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에 관한 법률을 연도마다 새로이 제정하여야 하는 주의
- 영구세주의: 국회가 일단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계속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구적이며 또한 헌법이 일년세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영구세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통설).
[편집] 경제적 효과
어떤 특정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담(excess burden)이 발생한다. 이는 조세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 누구에게 부과하든지 그 경제적인 효과는 동일하다. 거래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잉여가 감소하고 그 감소된 잉여는 일부는 정부의 조세 징수로 정부에게 귀속되나, 일부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감소된 잉여분을 초과 부담 또는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 혹은 자중손실이라고도 한다.
[편집] 국가별 조세 제도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지방세 법령해설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확인일자 2011년 6월 15일
[편집] 바깥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