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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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Corporation Tax)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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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편집]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및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영리및비영리법인 [편집]
- 2012년
- 2억원 이하 :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2,000만원 누진 공제), 200억 초과 : 22%(42,000만원 누진 공제)
- 2010년 ~ 2011년
- 2억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 22%(2,400만원 누진 공제)
- 2009년
- 2억원 이하 : 11%, 2억원 초과 : 22%(2,200만원 누진 공제)
- 2008년
- 2억원 이하 : 11%, 2억원 초과 : 25%(2,800만원 누진 공제)
- 2005년 ~ 2007년
- 1억원 이하 : 13%, 1억원 초과 : 25%(1,200만원 누진 공제)
- 2002년 ~ 2004년
- 1억원 이하 : 15%, 1억원 초과 : 27%
- 1996년 ~ 2001년
- 1억원 이하 : 16%, 1억원 초과 : 28%
- 1995년
- 1억원 이하 : 18%, 1억원 초과 : 30%
- 1994년
- 1억원 이하 : 18%, 1억원 초과 : 32%
- 1991년 ~ 1993년
- 1억원 이하 : 20%, 1억원 초과 : 34%
공공법인 [편집]
- 2008년부터는 영리및비영리법인에 통합
- 2005년 ~ 2007년
- 1억원 이하 : 13%, 1억원 초과 : 25%
- 2002년 ~ 2004년
- 1억원 이하 : 15%, 1억원 초과 : 27%
- 1998년 ~ 2001년
- 1억원 이하 : 16%, 1억원 초과 : 28%
- 1996년 ~ 1997년
- 1억원 이하 : 16%, 1억원 초과 : 25%
- 1994년 ~ 1995년
- 1억원 이하 : 18%, 1억원 초과 : 25%
- 1991년 ~ 1993년
- 1억원 이하 : 17%, 1억원 초과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