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서를 편집하여, 참고하신 문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주석 등으로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
|
이 문서는 위키백과의 편집 지침에 맞춰 다듬어야 합니다. 더 좋은 문서가 되도록 문서 수정을 도와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상속세(相續稅)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목차 |
[편집] 상속세 계산구조
-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민법상 상속재산+유증재산+사인증여재산)+의제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퇴직수당)
-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 +합산증여재산가액 -비과세 과세가액불 산입액 -과세가액공제액
-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가액 -기초공제(추가공제포함)-배우자상속공제-기타인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상속세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총상속세액 =상속세산출세액 -징수유예 -세액공제 +가산세
- 차감납부상속세액 = 총상속세액 - 연부연납 신청금액 -물납신청금액
[편집] 각국의 상속세
2008년 말 현재 OECD 상속세 평균세율은 25.2%. 한국과 일본이 50%로 가장 높고 미국(45%) 프랑스· 영국(40%) 독일(30%) 등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스웨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1] 홍콩은 2006년 상속세를 없앴으며 미국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2]
과도한 상속세 부과는 부자들의 재산도피와 재산은닉을 부추겨 지하경제를 확대하며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이탈을 부추기고 있다.[3] 따라서 재계의 단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폐지의 요구의 하나로서, 상속세 폐지를 항상 요구하고 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속세 세수 규모가 미미해 상속세를 인하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비판한다. 2009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2조4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164조5000억원)의 1.4%에 불과했다.[4]
국내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등을 제외한 동산이나 금전의 경우,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보관된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세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해외로 송금하는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 캐나다 - 1972년 상속세 폐지. 세계최초. 양도소득세만으로 과세. 즉 상속도 양도소득으로 본다.
- 이스라엘 - 1981년 상속세 폐지
- 인도 - 1985년 상속세 폐지
- 뉴질랜드 - 1992년 상속세 폐지
- 미국 뉴햄프셔주 - 2003년 상속세 폐지
- 미국 유타주 - 2005년 상속세 폐지
- 러시아 - 2006년 상속세 폐지
- 홍콩 - 2006년 상속세 폐지
- 오스트리아 - 2008년 상속세 폐지
- 싱가포르 - 2008년 상속세 폐지
- 미국 루이지애나주 - 2008년 상속세 폐지
- 스위스 - 국세인 상속세는 없으며, 일부 지방정부에 상속세가 있다.
[편집] 주석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424406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1995004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398280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42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