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조세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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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조세 피난처로 유명하다.

역사[편집]

2016년 8월,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애플의 유럽법인을 자국에 유치하는 과정에 애플에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130억 유로(17조 5500억 원)의 법인세를 받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위배했다며 이를 다시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년 동안 조사를 하였는데,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가 납부한 연간 실효 법인세율은 0.005~1%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세계 최저인 12.5%인데, 이보다 더한 법인세 특혜를 제공하여 애플 자회사를 유치한 것이다.

2017년 10월 4일,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다국적 IT 공룡 기업인 애플에 부과하지 않은 법인세 130억 유로(17조 5천500억 원 상당)를 아직 추징하지 않아 아일랜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50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탈세를 했다고 보았다. 한국의 세율은 24%인데, 아일랜드는 12.5%이다.

2018년 12월, 애플은 프랑스 정부와 비밀합의를 하여 10년간 체납세금 5억 유로(6400억원)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애플이 프랑스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를 경유해 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면서 애플을 압박해왔다. 애플의 유럽 본부는 아일랜드에 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세계 최저인 12.5% 인데,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33%이다.

애플의 사례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12.5%)와 싱가포르(17%)에 이익을 분산 귀속시켜 세금을 낮추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글은 한국내 실적을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돌려 '합법적 탈세'를 한다. 애플, 에르메스, 샤넬 등 외국계 기업들이 즐겨 쓰는 방식이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수익은 미국 본사, 아일랜드 지사, 싱가포르 지사 중 한 곳이 유튜버와 배분하고 있다. 구글의 한국내 서비스는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태평양 유한회사 서버에서 이뤄진다. 또한 플레이스토어 사업권은 아일랜드 법인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과 계약하는 한국내 기업들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아일랜드나 구글싱가포르와 주로 계약을 맺고 거래한다. 그러다보니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9년 3월, EU 의회 금융범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룩셈부르크, 벨기에, 키프로스, 헝가리, 아일랜드, 몰타, 네덜란드가 조세피난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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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