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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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引受合倂, M&A, mergers and acquisitions)는 인수와 합병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인수'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것이고,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이다.

목차

[편집] 성격에 따른 분류

인수합병은 그 성격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편집] 우호적 인수합병

상대기업의 동의를 얻고 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경우이다.

[편집] 적대적 인수합병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경우이다.

[편집] 방식에 따른 분류

  • 자산인수
  • 주식인수
  • 흡수합병
  • 신설합병
  • 역합병

[편집] 상법상 회사의 합병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

[편집] 기능

회사는 합병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 영업비의 절감, 사업의 확장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해산하는 회사의 청산절차의 생략,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세금의 경감 및 (특히 흡수합병의 경우)영업권 상실의 방지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편집] 법적 성질

합병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여러가지 있다.

  1. 인격합일설
  2. 현물출자설

[편집] 제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고(제174조 제1항), 종류가 다른 회사 즉,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간에도 합병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다른 회사간의 합병도 가능하다.

[편집] 합병의 종류

  • 흡수합병
  • 신설합병
  • 간의합병
  • 소규모합병

[편집] 합병의 절차

합병 당시회사의 대표기관 사이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인적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에 제한이 없으나(불요식계약), 물적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할 일정한 법정사항이 있다.

[편집]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