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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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法家)는 중국의 역사에서 춘추전국시대(770~221 BC)의 제자백가 가운데에서도 주요 유파 넷 가운데 하나이다. 나머지 셋은 공자의 유가, 노자의 도가 그리고 묵자의 묵가이다.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는 상앙(商鞅) · 신불해(申不害) · 한비자(韓非子)이다.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에 대해, 유가가 인 · 의 · 예와 같은 덕치주의가 근본이라고 주장하였음에 비해 법가는 보다 엄격한 법치주의가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법가는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는 법(法)과 술(術)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법(法)은 군주가 정하는 규범을 뜻하며 술(術)은 법을 행하는 수단을 뜻한다. 또한 법가는 술(術)의 핵심은 명(名: 군주의 명령)과 형(形: 신하가 이루어낸 실적)의 일치 · 불일치에 따른 시비의 판단이라고 보았다. 법가는 법(法:군주가 정하는 규범)의 엄중한 이행을 통해 부국강병을 달성하고 전제적 군주 권력의 확립을 꾀하였다.
법가 사상은 춘추시대의 패도(覇道)에 부응해서 일어났는데, 전제 지배체제를 지향하는 군주에게 채용되어 진나라 · 한나라의 중앙집권적 고대 제국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줌으로써 크게 중용되고 융성하였다.[1] 그러나 전한 무제 이후에는 유가(儒家)가 국가의 관학으로 정통시되면서부터는 유가가 중국 사상계의 주류가 되고 법가 사상은 독자적인 발전에 있어 방해를 받았다.[1]
목차 |
한비자의 법가 사상 [편집]
한비자의 법가 사상은 실용적인 정치 철학이다.
- 법(法): 군주가 인민을 통제하는데 사용하는 공개적이고 자세한 규칙
- 세(勢): 인민과 신하를 굴복시키는 힘
- 술(術): 법(法)을 행하는 수단, 즉, 신하들을 이끌어가는 방식
대표적 인물 [편집]
춘추시대 [편집]
전국시대 [편집]
주석 [편집]
참고 문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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