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대통령제(大統領制, 영어: Presidential system)란 의회로부터 독립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은 의회뿐이므로 일원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데 반하여, 대통령제는 2원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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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편집]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정국이 안정되고 국가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가 있을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으로 의회다수파를 견제할 수 있다.
또한, 의원 내각제(예 : 일본국)이나 정당주권 정치(예 : 소련 공산당)은 총리와 당수가 아닌 인물이 "막후인"으로 정치의 실권을 잡고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 할 수있다. 반면 대통령제는 승자를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위해 "막후인"에 의한 지배를 방지할 수있다.
단점 [편집]
대통령이 독재를 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행정부와 의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할 경우 조정하기 어렵다.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대체로 저조하고, 책임정치의 원칙이 확립되지 못하는 점등도 대통령제의 단점이다.
역사 [편집]
미국의 헌법의 모태가 된 1787년의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의 구성원들이 영국 헌정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정부 형태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사상을 충실히 수용하여 탄생하였다.
19세기가되면, 1819년 대 콜롬비아의 성립을 시작으로 남미 국가에서 대통령제가 시행된다. 그리고 20세기가되면, 1911년 ~ 1912년 신해 혁명을 시작으로 공화제 국가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바이마르 공화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소비에트 연방 등 일당제 국가까지 다양했다.
유형 [편집]
미국의 대통령제 [편집]
엄격한 3권분립에 입각한 고전적인 대통령제의 형태이다. 각부장관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고, 내각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부서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각부장관은 의원직을 겸할 수 없고, 대통령은 입법에 관여할 수 없으나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미국형 대통령제는 의회의 집행부통제력의 강약에 따라, 의회에 대한 집행부 우위의 해밀턴(Hamilton)형, 집행부에 대한 의회 우위의 매디슨(Madison)형, 양자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퍼슨(Jefferson)형으로 분류된다.
반대통령제 [편집]
반대통령제라 함은 대통령제에 전제군주제의 요소를 도입한 형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형태로 분류된다.
신대통령제 [편집]
대통령이 의회나 사법부에 대하여 절대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제를 의미한다. 나세르(Nasser)의 이집트 헌법, 마르코스(Marcos)의 필리핀 헌법, 1972년 유신헌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징 [편집]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구조가 일원화 되어 있다.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서로에 대한 간섭이 금지되므로 의회의 정부불신임권, 정부의 의회해산권, 법률안제출권, 의회출석권발언권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견제와 균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의회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 국정감사조사등으로 정부를 견제한다.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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