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권력분립에서 넘어옴)

권력분립(權力分立)이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로 대한민국에서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권력분립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앙 권력, 곧 중앙 정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같이 둘 또는 셋으로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권 또는 그밖에 다른 권력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앞엣것은 흔히 권력분립이라 일컬으며, 뒤엣것은 지방분권라는 말로 나타낸다.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흔히 권력분립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작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그것들을 서로 다른 담당자에게 주로 담당시켜 이들 담당자간에 상호적 견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통치제도이다.

영국의 로크와 프랑스의 계몽주의 정치철학자인 몽테스키외에게서 비롯되며, 민주주의 국가정부 조직 방법 중의 하나이다. 권력분립 아래에서 국가의 권력은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나뉘어지며 각 조직은 서로에 대해 견제한다. 보통 권력분립이라 하면 삼권분립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권력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나뉘어 각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권한을 갖는다.

권력분립의 옹호자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권력분립의 반대자는 권력이 분립되어도 행정권의 거대화로 인한 입법권의 축소로 행정적 독재가 촉진된다고 생각한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1789년프랑스 인권선언에 이은 혁명기의 프랑스 제헌법 중에 채택된 이래 권력분립은 근대적 헌법의 공리(公理)로 되기에 이르렀다.[1] 근대적 헌법과 근대적 헌법이론 가운데 구상되고 있는 권력 분립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국가작용을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을 정립하는 입법작용, 일반적 법규범을 개별적 사건에 적용하여 구체적 쟁송(爭訟)을 해결하는 사법작용, 일반적 법규범의 구속을 받으면서 자발적·적극적으로 국민생활을 지도·통제·배려하는 행정작용으로 나누어, 입법작용은 주로 의회에, 사법작용은 독립적인 법원에, 행정작용은 주로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권력분립이 참으로 자유보장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국가작용이 구별되어 국가작용의 담당자가 정치적 실체(實體)에서도 서로 다를 필요가 있는 것이나 현대국가에서는 입법작용이 행정적 성격을 띠며, 행정작용이 입법적 성격을 띠며, 또한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 정부까지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권력분립은 심각한 검토를 받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편집] 주석

  1. 변해철,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과 형사법상의 일반원칙", 외법논집 Vol.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1997

[편집] 함께 보기

본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이에 준하는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