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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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스웨덴어: umbuðsmann, 표준어: 옴부즈맨)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기소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 umbuðsmann 이다.

근대에 들어 최초의 사용은 정부로 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09년에 생긴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이다.

목차

[편집]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는 여러 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권리 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고대 스웨덴어로 대리인(ag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헌 내지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관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호민관(護民官)이라고도 부른다.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1809년 사법 호민관 제도, 1915년 군사 호민관 제도를 채택하여 시작된 것으로 여러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채택되고 영·미 등으로 확산되어 20세기 중반 이후 널리 채택된 제도이다.

의회가 임명하는 입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보장되며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 행정 작용의 취소·변경이 인정되지 않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당해 행정 작용의 취소·변경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민원의 제기가 없어도 직권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조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의 고정된 절차가 없으므로 행정 작용에 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편집] 대한민국의 옴부즈만 제도

199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한다는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했다.[1]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강화시도라며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2007년 4월 1일 현재까지 이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2]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으로 제정되었다.

■ 제정이유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구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강화하고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제명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법제사법위원회 수정).

2.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함(제6조).

3. 기술분야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기술·전문가 출신을 포함함(위원회 수정)(제7조제2항제4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5.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7.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제35조 내지 제39조).

8.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 및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위원회 수정)(부칙 제1조).

세계옴부즈만협회 클레어 루이스 회장은

옴부즈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짧은 시간에 옴부즈만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운영면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단연 수위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며 한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3]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고 자료

  • 이관열 박경숙 (2000년). 방송 옴부즈만 제도의 이론적 틀과 실태 연구(Theoretical and sequential analysis of ombudsman program of Broadcasters). 커뮤니케이션硏究 Vol.15.
  • 이경원 (1999년). 옴부즈만 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The Expected Role of Ombudsman and its Improvement as a Mechanism for Releasing the Predicament). 東아시아硏究論叢 Vol.10.
  • 정동근 (1999년). 한국 행정지도와 옴부즈만의 기능.
  • 姜東植 (1996년). 地方自治團體에 "옴부즈만(Ombudsman) 制度" 導入에 관한 硏究. 濟行論叢 Vol.4.
  • 柳炳河 (1992년). 옴부즈만制度에 關한 硏究(A Study on the Ombudsman Institution). 政治論叢 Vol.27.
  • 具滋容 (1991년). 옴부즈만制度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그 분석적 檢討(An Analytical Review of the Theory & Reality of the Ombudsman). 韓國地域硏究 Vol.9 (No.1).
  • 金晩基 (1988년). 韓國에 있어서 옴부즈만制度의 導入方案에 관한 檢討(A Study of Institutionalization of Ombudzman System in Korea). 韓國地域硏究 Vol.6 (No.1).
  • 金明守 (1981년). 「스칸디나비아」諸國의 옴부즈만制度에 관한 硏究. 硏究論叢 Vol.1981 (No.1).

[편집] 주석

  1. “고충처리위→ 국가행정옴부즈만/지자체엔 시민옴부즈만 설치”, 《한국일보》, 2005년 2월 2일 작성.
  2. “국가행정옴부즈만 악용 소지”, 《세계일보》, 2005년 2월 2일 작성.
  3. “"한국 짧은시간에 옴부즈만 정착", 亞총회 참석 내한 루이스 회장”, 《경향신문》, 2004년 4월 28일 작성.

[편집]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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