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명확성의 원칙(明確性의 原則)이란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이다.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하게 할 수 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명확성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며 기본권제한입법의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행정행위의 하자론에서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위법사유에 그친다. 명확성 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목차

[편집] 영미법

영미법에서의 명확성의 원칙(void for vagueness)은 형법만의 이론이 아니라 헌법이론이다. 영미법에서 헌법이론으로 자주 논의되는 자유 규제에 대한 규제 원칙으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명확성의 원칙), 덜 제한적인 규제의 원칙(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LRA,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편집] 내용

  1. 구성요건의 명확성
  2. 재재의 명확성
  3. 부정기형의 금지

[편집] 판례

  • 형법상 ‘음란’ 개념이나 정당방위 규정 중‘상당한 이유’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편집]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