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영어: double jeopardy, 라틴어: ne bis in idem)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목차 |
[편집] 대한민국 내에서의 적용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3조 1절 후단에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 13조
-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6조 1호. 전문아래)
- 형사소송법 326조
-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편집] 독일에서의 적용
독일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의해 일사부재리 원칙이 보장되고 있다.
- 103조 3항
- 일반형법에 의해 누구도 같은 범죄로 복수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 (Niemand darf wegen derselben Tat auf Grund der allgemeinen Strafgesetze mehrmals bestraft werden.)
[편집] 일본에서의 적용
일본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 39조
- 누구든지 실행시에는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1] 그러나,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지방재판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검사가 상급재판소에 상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고재판소의 판결만이 재심없는 무죄판결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몇 십년씩 걸릴 수 있다.
[편집] 예외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전 세계적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국제범죄에서는 한 범죄로 여러 번 심판받을 수 있다.한 나라에서 처벌되더라도 다른나라에서는 처벌되지 않았으므로, 즉, 법의 적용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중복재판 및 심리가 일어 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처벌을 받았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그 형량을 줄여주거나 없게한다.
[편집] 주석
[편집] 같이 보기
|
법 |
||
|---|---|---|
| 법의 분류 | ||
| 법체계 | ||
| 법의 연원 | ||
| 법학 | ||
| 주요 개념 | ||
| 세계의 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