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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로,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육군의 경우 전방 1군과 3군 예하는 8주, 나머지는 5주, 해군은 4주, 해병대는 7주)을 마친 후 예비역으로 일찍 '전역'되어,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나 예비군 중대에서 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4년 12월 31일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족한 향토방위 인력을 충원하고, 상비군 감축에 대비한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1995년 1월 1일 시행된 병역제도이다. 방위병은 보충역(4급)이고 소집해제 시 최종 계급이 상등병(1년 6개월의 경우)이나 일등병(6개월이나 과거 1년의 경우)인데 반해, 상근예비역은 현역(1급 ~ 3급) 자원으로 소집해제 시 병장 계급인 점이 다르다. 상근예비역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1년 간 전방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며, 1998년 5월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확정하여 1999년도부터 현재와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지역 위수부대 관할 예비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동대상근'이라 하며, 기타 군 부대(향토사단을 포함한 지역 위수부대뿐만 아니라 00사령부 등 기타 기행부대도 포함)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군 상근', 혹은 '부대 상근'이라고도 칭하며 동대상근과 다르게 현역병과 같이 부대 내에서 근무하며 출퇴근한다.
-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는 각 지방 병무청장이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거주지별로 신체등위, 학력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 선발 1순위는 수형자(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자녀가 있는 자[1](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이며, 2순위부터는 신체등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선발하게 된다.
- 자녀가 있는 자[2],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2년부터 혼혈도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중학교 중퇴 이하의 저학력자도 보충역으로 처분되므로 이들도 상근예비역으로 간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상근예비역의 기준은 무조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자[3]나 수형자(현역입대 대상자로서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 선고자), 2순위 대학교 재학 미만 등 저학력, 3순위 신체등위가 3급에 가까운 경우, 이 3가지에 국한된다.
- 상근예비역은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육군·해군(해병대 포함. 공군에는 없음)의 군부대, 지역 예비군 중대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복무기간은 육군, 해군, 해병대 소속 상근예비역 모두 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1년 9개월이다. 상근예비역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병무청에서 선발하기 때문이다.[4]
- 한편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한 인원은 2010년 기준 9,022명이다. 총 인원은 약 16,650명으로 추산된다.[5]
- 상근예비역의 식비는 다른 현역 군인의 영외급식비과 같은 한끼 당 5,000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보다 1,000원 낮다.
- 교통비의 경우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 실비 기준. 도보로 다녀도 기본 일 왕복 2,000원 지급 (환승 시 2배에 달하는 비용 지급)
- 한편 특수한 상황 시(교육이나 출장 시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30,000원/1박, 교통비는 100.88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기본 1,000원)이다.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한다.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2013년까지는 배정될 예정이다.[8]
-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청, 구청, 소방서 등의 경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으로서 계속 배정되어 2014년에 폐지 시점 결정, 최대 2022년까지 존속된다.
- 또한 이 외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그 외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은 그보다 앞서 2015년에 폐지된다.
- 따라서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신분 [편집]
상근예비역은 군인 신분이며 역종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예비역으로 전역하게 된다. 육군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는 102보충대와 306보충대는 8주간, 지역별 향토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는 경우는 5주 간 기초군사교육을 받으며, 해군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는 해군교육사령부에서 4주, 해병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는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7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군부대나 지역 예비군 중대로 출·퇴근 근무 후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증을 받고 '소집해제' 한다.
계급 [편집]
상근예비역의 전역 계급은 병장이며, 상근예비역의 계급별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등병과 일등병은 6개월씩 (입대한 날부터 이등병임), 상등병은 7개월, 병장은 남은 기간(3개월)이다. 단, 징계사유로 계급은 강등될 수 있으며, 기타 부대 방침에 따라 징계나 진급측정 탈락시 일정기간 진급이 누락될 수 있다.
다른 역종과 비교 [편집]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 전환 [편집]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