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군무원(軍務員)은 민간인 신분으로 각군에서 행정업무나 기술 실무 및 지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다. 육군 및 해군(해병대는 해군 예하), 공군 그리고 국직 부대에 편재되어 있으며 직급은 1급~10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우는 공무원에 준하고 군무원법에 의해 선발되고 있다. 그러나 군에 근무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법도 민간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 받는다.
군무원의 급여는 분명 공무원에 준하나, 직책의 중요도 혹은 사회적 인식이나 정부의 입장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대비 동일 급수라면 2단계 낮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1] 예를들어, 2011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의 재산등록 대상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3급 군무원' 등으로 규정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
또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다른 기능직 공무원 10급이 폐지된 것 과는 달리[3][4][5], 군무원의 경우 10급 기능직 공무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문민우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편집] 군인과의 비교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공무원#계급입니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6091808331&code=990105 군무원 급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2단계 높다. 이는 군인들이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 현역시절 직급에 맞춰준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298&aid=0000071408
- ↑ 4년 이상 재직자는 임용령 공포 후 10일 이내, 2~4년 재직자는 2011년 12월 31일, 2년 미만 재직자는 2012년 5월 23일에 승진 임용된다.
- ↑ http://www.yestv.co.kr/SubMain/News/News_View.asp?bbs_mode=bbs_view&tni_num=356176 “기능직 10급 공무원 폐지된다.” 2011-07-08 오후 4:52:20
-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 ↑ http://law.go.kr/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타법개정] [별표 3] 군무원의 대우기준표(제4조 관련)
| 이 글은 군사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 이 글은 직업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