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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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一般人)은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인물로 국민을 의미한다. 일반인은 민주주의(民主主義, 영어: Democracy) 사회의 주인이다. 따라서 국민인 일반인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시민권이 있으며 이들은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시에 납세의 의무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영어: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에 의거하여 일반인은 특정인과 다르게 신상이 철저하게 보호되며 비공개된다. 만약 특정인(정치인, 연예인)이 이를 어길시 처벌될 수 있다. 이들은 산업화 이후 경제적으로 대부분 준수한 삶을 누리기에 프티 부르주아지(프랑스어: Petite Bourgeoisie)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세[편집]

헌법」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 즉 일반인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헌법」을 제정하는 힘은 국민만이 독점하며,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항상 국민에게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주권자는 국민이며 국민인 일반인은 국가의 주인이기에 일반인의 세금을 먹고 사는 정치인과 공무원도, 일반인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도 일반인의 아래에 있다.[1][2] 따라서 정치인과 공무원은 일반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연예인은 일반인을 위해서 재주를 부려야 한다. 이를 국민주권이라고 부른다.[3] 일부 연예인들은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한다.[4][5][6]

일반인의 범주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유층까지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부터 기업인, 의료인, 법조인, 교육인, 건물주 등 지식인 계층과 부유한 계층도 일반인에 속한다.[7]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