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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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intercity bus, 市外버스)는 둘 혹은 둘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정기 버스편을 말한다. 초기 투자비용이 철도나 항공운송에 비해 저렴하고, 또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중교통편이다. 고속형 시외버스는 흔히 고속버스(express bus)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
목차 |
규정[편집]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서는 세부적으로 시외버스를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으로 나누고 있다.[1] 각 운행 형태에 따른 규정은 다음과 같다.[2]
- 고속형 : 법규에 맞는 시외고속버스(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우등고속버스)로 운행하며,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도로로 운행하며, 노선 중간에 정차하지 않는다. 단, 고속도로변의 정류장에 정차하거나, 기점·종점이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각 1개소씩 중간정차장을 지정받아 정차할 수 있다. 이때 중간정차장에서부터 중간정차장까지 가는 승객은 태울 수 없다.
- 직행형 : 시외직행버스로 운행하며, 기점·종점이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1개소 이상 중간정차장을 지정받아 정차할 수 있다. 단, 운행거리가 100km 미만이거나 고속도로 운행구간이 60퍼센트 미만이면 중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3] 중간 정류소의 개수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흔히 ‘무정차’로 불리는 것이 이 형태이다.
- 일반형 :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모든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한다. ‘완행’으로 불리는 것이 이 형태이다.
각 운행 형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규정되어 있어서 규정에 미달하는 차량은 운용할 수 없다.[2] 기본적으로 모든 시외버스 차량은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여야한다. 규정 외의 차량을 운용하려면 관계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 시외우등고속버스 : 엔진 출력이 차량 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이러한 이유로 F/L 그랜버드 실크로드는 1군 고속버스에 이용될 수 없다.
- 시외고속버스·시외직행버스 : 엔진 출력이 차량 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 이상인 차량.
- 시외일반버스 :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고속버스[편집]
- 원칙적으로는 고속버스의 경우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된 8개 회사(금호고속, 동부익스프레스, 동양고속운수,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의 노선과 차량만을 이른다.
- 실무적으로는 고속버스 면허 노선에 공동 운행 형식으로 시외버스 회사의 차량도 운행하는 경우(경남여객의 용인 - 부산간 노선 등), 지역 토착업체의 시외버스 면허 노선과 경쟁하는 등의 경우(서울 - 진주 등), 시외버스 회사의 명칭에 "고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경기고속 등),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회사 면허의 시외버스(삼화고속의 9502번 등), 고속버스의 전산망을 차용하여 발매하는 시외버스(금호고속 직행부, 광신고속의 광주광역시 - 인천국제공항 등), 시외버스 회사가 고속면허로 인가를 받아 운행하는 전환고속 (금호고속 직행부의 광주광역시 - 부산사상, 대한여객의 부산사상 - 남원, 경원고속의 서울남부 - 거제도 (고현) 등)도 있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경계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다만 고속버스 면허 노선만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직접 관할 (시외버스는 각 도청 관할), 노선 인가를 차량 수로 관리 (시외버스는 운행 횟수로 관리),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함께 보기[편집]
주석[편집]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2009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21854호)
- ↑ 가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령 제202호)
- ↑ 직행형 시외버스 100km까지 무정차 가능, 《공감코리아》 2010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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