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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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bus, 문화어: 뻐스)는 많은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 수단으로, 운전사가 각 버스마다 배치되어 운행한다. 버스는 라틴어 ‘옴니버스’의 줄임말로, ‘모두를 위한’이라는 뜻이다. [출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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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버스의 시작은 영국의 ‘옴니버스(omni(모두, 누구나)+bus)’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25인승 마차였다. 한국에는 1920년대 대구에서 처음 운행되었다고 한다.[출처 필요]
[편집] 종류
- 대형 버스 : 주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용으로 사용된다. 자가용이나 전세버스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대우 BS, 대우 BH, 대우 FX, 현대 에어로시티, 현대 유니버스, 기아 그랜버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중형 버스 : 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된다. 현대 에어로타운, 현대 글로벌 900, 대우 BM, 기아 코스모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소형 버스 : '마이크로버스'라고도 부른다. 현대 카운티, 기아 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승합차 : ‘미니버스’로 불리며, 국내에서는 '봉고차'[1]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기아 봉고, 기아 베스타, 기아 프레지오, 현대 그레이스, 현대 스타렉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편집] 법률상 구분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버스는 법률상 승합자동차(乘合自動車)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 이 중에서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자동차도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 규정하고 있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세분화 기준은 엔진 배기량, 길이와 승차정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 차종 | 분류 기준 |
|---|---|
| 경형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 소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것 |
| 중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미만인 것 |
| 대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인 것 |
또 승합자동차의 유형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일반형 : 주 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특수형 : 특정한 용도(장의ㆍ헌혈ㆍ구급ㆍ보도ㆍ캠핑 등)에 사용되는 것
[편집] 버스 서비스
[편집] 대한민국
버스 서비스의 종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 버스 서비스의 분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버스 면허의 종류이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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