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형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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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형 버스의 내부(대한민국 경기도)

입석형 버스(立席形-)는 일반적인 형태의 버스에서 좌석을 줄이는 대신 많은 입석 승객을 승차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버스 차량의 일종이다. 그 특수성 때문에, 주로 장거리보다는 중단거리에 더 많이 활용되며, 대중교통의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을 비롯한 주요 거점지역의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등의 형태로써 많이 운행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시형 버스, (시내)일반 버스라 불리기도 하며, 가장 대중적인 버스이다.

차내 공간이 넓고, 간단한 좌석이 소수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에 안전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굴절버스는 이러한 입석형 버스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켜, 더 많은 입석 승객을 태워 나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저상버스도 대부분 입석형(도시형) 버스로 운행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 재량으로 좌석형 버스에 해당하는 차량을 사용하면서 타 입석형 버스와 같은 요금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협진여객 50번, 시흥교통 5602번, 백성운수 70번, 부천버스 88번, 선진버스 90번 등)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입석형(도시형) 버스'라는 명칭이 없으나, 간선버스와 대부분의 지선버스가 다른 지역의 입석형 버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에도 대부분의 광역시와 창원시등의 일부 지역에서도 간선버스지선버스가 대부분 입석형 버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목차

기준 [편집]

기준은 버스를 운행하는 국가마다 제각기 다르며, 대한민국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서 입석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차실안의 유효높이를 180cm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를 30cm 이상으로 하고, 1인당 입석의 면적을 0.1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

서울특별시 [편집]

간선버스지선버스가 이러한 기능을 한다.

부산광역시 [편집]

푸른색 도색으로 칠해진 버스가 도시형버스이다.

인천광역시 [편집]

간선버스가 이러한 기능을 한다.

대구광역시 [편집]

급행버스를 제외한 모든 시내버스 노선이 도시형버스이며, 예전에는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개편 후에 도시형버스로 통합되었다. 에메랄드색 도색이나 푸른색 도색 차량이다.

대전광역시 [편집]

예전에 별도의 도시형버스, 좌석버스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개편 후에 좌석버스의 개념이 사라져 도시형버스로 통합되었다.

광주광역시 [편집]

예전에 별도의 도시형버스, 좌석버스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개편 후에 1000번을 제외한 전 노선이 도시형버스로 통합되었다.

울산광역시 [편집]

몬드리안의 도색으로 칠해진 버스가 도시형버스이며, 타 광역시의 간선버스와 유사하다.

경기도 [편집]

초록색 도색으로 칠해진 버스가 도시형버스이다.

경상남도 [편집]

창원시 [편집]

간선버스지선버스, 읍면노선의 도시형버스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다.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1. 국토해양부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