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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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넘어옴)
| 설립일 | 1948년 11월 4일 |
|---|---|
| 전신 | 교통부, 부흥부, 건설부, 건설교통부 |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
| 직원 수 | 6,317명 (2008.8) |
| 기관장 | 권도엽 |
| 산하 기관 | 2차관 5실 3국 1대변인 18관 92과 9팀 2센터 <외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웹사이트 | [1] |
국토해양부(國土海洋部.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는 육로와 항공 운송 및 국토의 종합 개발 계획 수립과 조정, 도시와 도로 항만 주택 건설,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개발 및 개조,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의 건설 운영,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 위치해있다.
목차 |
[편집] 연혁
- 1948년 11월 4일 - 교통부 발족.[1]
- 1955년 2월 17일 - 부흥부 발족.
- 1961년 6월 7일 - 부흥부를 건설부로 이름 변경.
- 1963년 9월 1일 - 교통부 산하에 철도청 신설.
- 1994년 12월 13일 -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로 개편.
- 2005년 1월 1일 - 건설교통부 산하 철도청을 폐지하고 철도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넘김. 철도공안은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남았다.
- 2008년 2월 29일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 항만·해양환경] +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 부분을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로 개편[2]
[편집] 조직
- 조직 : 2차관 5실 3국 1대변인 18관 92과 9팀 2센터
[편집] 국토해양부 장관
대한민국의 국토해양부 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대변인 - 홍보담당관
- 감사관 - 감사담당관, 감찰팀, 고객만족센터
[편집] 국토해양부 1차관
대한민국의 국토해양부 차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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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국토해양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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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시조직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공공주택건설추진단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보상지원단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편집] 소속기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목록입니다.
[편집] 소관 법률
[편집] 국토정책 관련 법률
- 국토기본법
- 경관법
-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 도청이전건설지원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도시개발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기본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편집] 주택·토지 관련 법률
-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 대한주택공사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한국토지공사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외국인토지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 측량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적법
[편집] 건설·수자원 관련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골재채취법
- 해외건설촉진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저당법
- 건설기술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수법
- 한국수자원공사법
- 하천법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편집] 해양정책 관련 법률
-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매립법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로업무법
- 연안관리법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해양과학조사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 습지보전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편집] 물류·항만(해양경찰 포함) 관련 법률
-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선박법
- 선박안전법
- 소형선박저당법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항로표지법
- 해상교통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개항질서법
- 국제선박등록법
- 도선법
- 선박직원법
- 선박투자회사법
- 선원법
- 선원보험법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신항만건설촉진법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한국해운조합법
- 항만공사법
- 항만법
- 항만운송사업법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해운법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난구호법
- 수상레저안전법
[편집] 교통정책 관련 법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환경영향평가법
- 주차장법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저당법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공단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교통체계효율화법
- 도로법
- 고속국도법
- 유료도로법
- 사도법
- 한국도로공사법
[편집] 항공·철도 관련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한국철도공사법
- 철도안전법
- 건널목개량촉진법
- 철도사업법
- 철도건설법
- 도시철도법
- 삭도·궤도법
- 항공법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한국공항공사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항공기저당법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편집] 오시는 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교통편
- ● 과천선 (수도권 전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하차 후 7번, 8번 출구 이용 도보 100미터
- 시내버스
- 승용차
- 사당방향: 사당역 → 관문사거리 → 과천청사
- 양재방향: 양재 나들목 → 양재동 트럭터미널앞 → 선암삼거리 → 관문사거리 → 과천청사
- 안양방향: 인덕원사거리 → 갈현동삼거리 → 과천청사
- 분당방향: 판교 나들목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학의 분기점 →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 과천우체국 → 과천청사
[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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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연찬회 비위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연찬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2011년 3월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열었으나 연찬회 취지와 달리 일부 직원들이 렌터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교육 장소를 비웠으며 여러명이 어울려 밥을 얻어먹고 술판을 벌였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연찬회를 위해 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런 사실을 적발, 국토부 직원 6명 등 10여명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라고 2011년 5월 국토부 감사관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3] |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 ↑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제정, 법률 제1호) 제14조 제24조(교통부 장관은 육운(陸運)·수운(水運)·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정부조직법(2008년 2월 29일 전부개정, 법률 제8852호)
- ↑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토부 직원 연찬회 비위 적발《대한일보》2011년 6월 15일 강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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