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광역버스는 일반적으로 대도시와 그 주변의 위성도시를 연계하기 위하여 장거리를 운행하는 형태의 버스 노선이다. 간선버스, 좌석버스와 유사하지만 평균 거리가 더 길며, 일반좌석버스에 비해 더욱 고급스러운 차량을 사용한다. 요금은 도시형버스 (간선버스 / 지선버스)보다 조금 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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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특성
[편집] 일반적인 광역버스 (직행좌석버스)
서울시는 서울과 수도권 도시 등을 급행으로 연결 할 목적으로 간선버스, 지선버스, 그리고 환승시스템과 함께 2004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어 '레드버스'라고도 불린다. 번호는 9자로 시작하는 네 자릿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숫자는 광역버스 표기 번호(9), 두 번째 숫자는 출발지 번호, 세 번째와 네 번째 숫자는 일련번호이다.
경기도는 붉은색 버스인 직행좌석버스가 있다. 기본요금은 소신여객 700번을 제외한(경기도의 인가를 받아 부천시 심야좌석버스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하고는 모든 직행좌석버스가 동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노선번호에 따로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주로 세자리~네 자릿수이다. 드물게도 두 자리수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 - 명성운수 82번 (현 1082번), 경기버스 11번 (구 1001번))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역시 기능이 비슷하나, 요금은 2500원 (카드 2200원)이라는 점이 다르다. 인천광역시의 공항버스는 요금은 2800원 (카드 2500원)이라는 점, 시내버스 면허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광역버스로 분류할 수도 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서는 1000번대 (양산시 방면)과 2000번대 (옛 웅상읍 방면)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행좌석버스라고 불린다.
[편집] 출퇴근급행형 직행좌석버스
서울시의 경우 9709번, 9711번 등 2개 노선, 경기도의 경우 102번, 500-1번, 500-2번, 1000번, 1007번, 1009번, 1113-1번, 1115-7번, 1117번, 1150번, 1151번, 1550번, 1550-3번, 1551번, 1560번, 1650번, 2000번, 3000번, 3007번, 3330번, 5003번, 5100번, 5600번, 6800번, 7000번, 7770번, 7780번, 7790번, 9080번, 9300번, 9301번, 9407번 등 32개 노선에서 운영중이다. 출근시간에만 1회~ 6회 정도 운행하고, 정류장 수를 대폭 줄여서 간선급행형 직행좌석버스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정상적인 노선의 부노선 형태로 운영되므로, 정상노선과의 환승할인은 불가능하다. (단, 타노선 환승할인은 가능)
[편집] 간선급행형 직행좌석버스 (간선급행버스)
서울시의 경우 9714번 1개 노선및 시범으로 운행할 강일동-강남역 노선, 경기도의 경우 8001번, 8002번, 8004번, 8005번, 8012번, 8100번, 8101번, 8131번, 8201번, 8202번, 8251번, 8311번, 8600번, 등 13개 노선 외에도 경기순환버스 8106번, 8109번, 8407번, 8409번, 8906번 등 5개 노선에서 운영중이다. 정류장 수를 대폭 줄여서 이동시간을 단축시켰으며, 중간지역 (분당구 효자촌, 고양시 행신동 등)에서 승차시에도 혼잡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직행좌석버스와 같은 외관의 차량을 사용하고, 기존노선 (예 : 2000번)과 전혀 다른 노선 (예 : 8880번)으로 전산등록이 되어 있어 기존노선과 간선급행노선간 환승할인도 가능하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1000번대 노선으로 운영중이며, 신시가지, 위성도시 지역과 중심업무지구를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2009년부터 고급형 차량이 도입되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3개 노선이 운영중이며, 아파트 밀집지역과 중심업무지구, 공단, 관광지 (동화사)를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대구 시내의 외곽 지역과 중심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며, 정류소 개수를 감소시켰다는 특징은 수도권의 간선급행형 직행좌석버스와 유사하다. 다만 2011년 현재까지는 고급형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의 경우 급행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타 시내버스와 같은 요금이므로 광역버스 또는 좌석버스로 분류하지 않고, 도시형버스에 간선급행형 버스의 특징을 적용한 사례이다.
[편집] 국토해양부 광역급행버스
좌석 정원제로, 입석승객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기존의 직행좌석버스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차량으로 운행한다. 간선급행형 직행좌석버스보다도 정류장 수가 적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이용이 가능하나, 중간정류장 (메타폴리스, 서현역, 백석역 등)에서 승차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특별시 차적 1개 (M7106번), 경기도 광주시 차적 10개 (M2316번, M4101번, M4102번, M4108번, M4403번, M5107번, M5115번, M5414번, M7412번, M7613번), 경기도 안산시 차적 2개(M5609번, M6410번) 경기도 김포시 차적 1개 (M6117번),경기도 파주시 차적 1개(M7111번) 인천광역시 차적 4개 (M6405번, M6118번, M7119번) 노선이 운영중이다. 국토해양부의 광역급행버스 본문을 참조한다.
- 기본요금은 개통 후 3개월 동안은 해당 면허 차적의 광역버스, 직행좌석버스운임을 적용하며(M6410번 및 M7119번은 예외이다.M6410번은 인강여객의 반발로 인해 인천광역시광역버스 운임을 적용하였다가 통합요금체계로 바뀌었으며, M7119번의 경우에는 경기도 직행좌석버스 운임으로 적용 후 3개월 이후 통합요금체계로 바뀐다.), 3개월 이후에는 국토해양부 통합 요금체계인 성인기준 현금 2100원 카드 2000원으로 거리비례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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