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군사 분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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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韓半島의軍事分界線)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나누는 경계선이다. 한국 전쟁 때 휴전선이며 1953년 7월 27일의 휴전 조약에 의해 발효했다. 군사분계선 남북 2km에는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帯, DMZ, Demilitarized Zone)가 분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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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정치적 이념이 달랐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계는, 소련과 미국의 분할 점령선인 38선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교착 상태인 채 휴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서부 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38선 이남의 일부를 차지하고, 동부 쪽에서는 대한민국이 38선 이북의 일부를 차지하는 형태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전쟁 이전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대한민국에 속했던 개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되었고, 강원도 중부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에 속하게 되었다.
민간인통제구역은 휴전선 일대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보호와 보안유지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으로부터 5∼20㎞ 밖에 민간인 통제선(民統線 :Civilian Control Line) 이 설정되고 있으며, 민통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휴전 협정에 의해 설정돼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와는 구분된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를 따라 띠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에는 설정돼 있지 않다. 설정당시 기준 총면적은 1,528㎢(강원도 1,048㎢, 경기도 480㎢)이며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철원군과 경기도 연천·파주·김포·강화군 등 2도 14개시군 24읍면 213개 리(민간인 미거주 지역 포함)에 걸쳐 있다.
지역 내에서는 군 작전과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이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지역내의 출입과 행동,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등 일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통제되고 있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 육군 제8군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되었다. 한국전의 휴전 후 미 육군은 민간인의 귀농(歸農)을 규제하는 귀농선(歸農線)을 설정하고, 그 북방의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였다.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면서 1958년 6월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편집]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의 중심을 가르는 군사 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으로 2km 떨어진 경계선을 "북방한계선"(NLL)이라 하고 남쪽으로 2km 떨어진 경계선을 "남방한계선"(SLL)이라고 한다. 또, 비무장지대 안에는 양쪽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전방 감시 초소(GP, GUARD POST)가 있다. 육상의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은 철책선이 쳐져 있으며, 남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편집] 선전/선동 활동
[편집] 함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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