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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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없음
현재 징병제 없음
3년 내 징병제 없앨 계획 있음
징병제 있음
정보가 없음

징병제(徵兵制)는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나라를 방위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정연령의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으로 강제한다. 징병 대상자가 해외 여행을 할 경우 국가의 병무청에 신고를 한 뒤에 해외 여행을 가야 한다. 징병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병역이라는 세금을 국가에 노력봉사의 형태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근간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여 자국민중에 군인을 모집하는 모병제나, 보수를 지급하여 군인을 고용하는 용병제와는 구별된다.

목차

[편집] 징병제의 장점과 단점

[편집] 장점

  • 국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된다.
  • 병역 모집 비용이 모병제에 비해 적다.
  • 병력의 공백을 쉽게 메꿀 수 있다.
  • 인해전술 전용 제도이다.

<이상 출처 - 모병제 추진 국민연대>

[편집] 단점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비용부담이 크다.
  • 모병제 군대에 비해 탈영율 및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율)이 매우 높다.
  • 종교적 사유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사역이라고 불리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있다.
  •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뇌물수수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병역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 군 하부구조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특히 기갑)
  • 전반적으로 징병제의 장점으로 언급한 나머지 모두가 단점으로 작용한다.
  • 병급여 및 병력모집비용이 절약되는 대신 훈련비용은 증가한다.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볼때는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작용된다.
  • 인재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 현대전에 있어서 쓸데없이 많은 인원으로 인하여 군사작전 시행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 인해전술용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 군 복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일부의 인원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단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의 복무분위기를 망쳐 군 내부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군에서는 부적응 사병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다.
  • 구타 및 가혹행위가 난무하게 된다.모병제 군대에 비해 탈영율 및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율)이 매우 높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함, 그 실제 사례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대에서 역시 아직까지도 일명 자전거타기(고참병사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후임병사의 발에 불을 붙이는 가혹행위)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1][2][3])
  • 조직력이 저하된다.
실제 사례 : 포클랜드 전쟁은 말 그대로 징병제 군대와 모병제 군대의 전쟁이었다. 아르헨티나는 엑조세 미사일과 미라쥬, 슈퍼 에텐다드같이 훌륭한 장비를 갖고도 장비면에서 해리어같은 전투기에 의존하는 영국군에게 패한 이유가 바로 아르헨티나는 당시에 징병제를, 영국은 모병제를 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 아르헨티나는 징병제의 치명적인 결함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레오폴드 갈티에리가 물러나자마자 징병제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트라팔가 해전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웰링턴제독의 영국군은 당시에도 모병제였지만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징병제였기 때문에 웰링턴은 나폴레옹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라크 전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라크 전쟁에서도 130만 대군의 이라크 군이 18만명밖에 안되는 미군에게 완패했다. 당시 이라크 사병들이 미군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치면서, 군복을 벗어던질만큼 이라크 군은 많은 병력을 두고 있음에도 전쟁에서 참패하였다.
  • 군사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한국의 경우 박정희전두환이 연달아 군사반란을 일으켰고, 특히 전두환의 부장인 박희도가 이끄는 1공수여단의 병력은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는 살인을 저질러야만 했다. 모병제 군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군사독재국가는 하나같이 징병제 국가밖에 없다.)
  • 각종 병무비리가 난무한다. 일례로 박노항원사는 병역을 단축시키는 조건으로 현역복무자원에게 1개월당 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병역을 감소시켜준 혐의가 적발되어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4]

또한 징병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뉴욕 징병거부 폭동(1863년)처럼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대한민국에서도 몇 차례 대규모의 징병 비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징병제를 모병제보다 비효율적인 군사제도로 판단하며 특히 군사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선형배치를 택하는 한국군은 미래전 양상으로 가는 첫 단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병역기피자 관리인원을 따로 둬야 한다.
  • 군 복무 부적응자가 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한국군의 경우 징병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사례로 자신의 소대장을 포함 8명을 숨지게 한 김동민일병 총기난사사건이 있는데 모병제 군대에서는 김동민 일병같은 부적응 위험이 있는 자원은 애초에 선발하지 않으므로 이런 사건은 발생할 수가 없다. (연천군부대 총기 난사사건을 읽어보세요)

[편집] 모병제와의 관계

대개의 국가는 전시 상황을 대비해 징병제도를 갖추고 있거나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하나, 일반적으로 국방의 압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군의 근간을 모병제를 통해 운영하고 유사시에 징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군을 구성한다. 그러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나 이라크, 콩고, 쿠바 등의 국가는 국가안보와는 상관없이 군사독재를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모병제는 일반적으로 모든 군인이 유급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인 반면에, 징병제는 병역의무에 따라 군복무를 한다는 개념이지만, 징병제 국가에서도 징병된 군인들에게 일정액의 봉급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에는 2003년 이전까지는 무상봉사와 다를바 없는, 적은 액수의 월급(이등병 기준 월 18,900원)을 지급하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서 사병의 봉급을 순서에 따라 서서히 올리고 있다. 또한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하여 징병제와 모병제를 절충한 복무 방식을 도입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냉전 종식으로 인한 안보위협의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군비를 축소하면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징병제를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모병제로 운용하기도 한다. 그 실례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지는 않으며, 대학생에게만 남녀 모두 10일간의 군사 훈련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도 징병제에 대한 대안으로 모병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으며 노무현 정권시절부터 이를 적극 검토중이지만 과도기가 짧을 경우의 부작용(아무도 군복무를 안하는 것 등)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편집]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편집] 징병제

  1.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 - 건국 당시 모병제, 한국 전쟁부터 1960년까지 전시징병제, 1960년 징병제, 2008년부터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한 징병제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병으로 입대했을 때의 복무기간은 2009년 5월 28일 기준으로 육군해병 22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5개월이고, 부사관으로 입대했을 때의 복무기간은 공군 할 것 없이 남자는 48개월 (4년), 여자는 36개월 (3년)이고, 장교로 입대했을 때의 복무기간은 육군사관학교 장기복무 5~10년, 육군3사관학교 6년, 학군사관 28개월 (대학교 4학년 때 해병에 지원하면 24개월), 학사사관 40개월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6~7년), 간부사관 3년 (임관일로부터)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최소 5년에서 최대 13년, 식량 증진을 위해 군대에서도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게 함. 제대 후 평생 예비역으로 복무.
  3. 중화민국의 국기 중화민국 - 12개월, 여성은 국방세 납부를 통해 병역의 의무 수행
  4.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중화인민공화국 - ※법적으로는 징병제지만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5. 베트남의 국기 베트남 - 18개월
  6. 캄보디아의 국기 캄보디아 - 18개월
  7. 라오스의 국기 라오스 - 최소 18개월
  8. 타이의 국기 타이 - 24개월, 추첨으로 입영자 선발하며 10명중 1명이 해당됨.
  9. 말레이시아의 국기 말레이시아 - 남녀 모두 6개월 복무.
  10. 싱가포르의 국기 싱가포르 - 24개월
  11. 인도네시아의 국기 인도네시아 - 24개월
  12. 몽골의 국기 몽골 - 12개월,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대상자는 병역세를 납부
  13. 카자흐스탄의 국기 카자흐스탄 - 12개월
  14. 우즈베키스탄의 국기 우즈베키스탄 - 12개월
  15.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기 투르크메니스탄
  16. 타지키스탄의 국기 타지키스탄
  17. 키르기스스탄의 국기 키르기스스탄
  18. 그루지야의 국기 그루지야
  19. 아제르바이잔의 국기 아제르바이잔
  20. 아르메니아의 국기 아르메니아
  21. 이란의 국기 이란 - 21개월
  22. 시리아의 국기 시리아 - 30개월
  23. 쿠웨이트의 국기 쿠웨이트 - 18세~40세까지 매년 1달간 훈련.
  24. 이스라엘의 국기 이스라엘 - 남성:36개월, 여성:21개월
  25. 터키의 국기 터키 - 고졸자:15개월,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 12개월, 장교 : 18개월
  26. 키프로스의 국기 키프로스
  1. 독일의 국기 독일 - 9개월
  2. 오스트리아의 국기 오스트리아 - 6개월
  3. 스위스의 국기 스위스 - 4개월, 군대 생활이 끝나면 또 55세까지 예비군 훈련
  4. 덴마크의 국기 덴마크 - 4개월
  5. 노르웨이의 국기 노르웨이 - 6~12개월
  6. 스웨덴의 국기 스웨덴 - 8~15개월이나 폐지 예정
  7. 핀란드의 국기 핀란드 - 6~12개월
  8. 리투아니아의 국기 리투아니아 - 1990년까지 러시아가 방위
  9. 에스토니아의 국기 에스토니아 - 1991년까지 러시아가 방위
  10. 우크라이나의 국기 우크라이나 - 12개월이나 폐지 예정.
  11. 러시아의 국기 러시아 - 12개월
  12. 벨라루스의 국기 벨라루스 - 18개월
  13. 몰도바의 국기 몰도바 - 12개월
  14. 세르비아의 국기 세르비아 - 6개월
  15. 알바니아의 국기 알바니아
  16. 그리스의 국기 그리스 - 12개월
  1. 멕시코의 국기 멕시코 - 12개월
  2. 쿠바의 국기 쿠바 - 36개월
  3. 브라질의 국기 브라질 - 12개월
  4. 콜롬비아의 국기 콜롬비아 - 24개월
  5. 베네수엘라의 국기 베네수엘라 - 30개월
  6. 에콰도르의 국기 에콰도르 - 12개월
  7. 파라과이의 국기 파라과이 - 육군 : 12개월 해군 : 24개월
  8. 칠레의 국기 칠레 - 육군 : 12개월, 공군,해군 : 24개월
  9. 과테말라의 국기 과테말라
  10. 엘살바도르의 국기 엘살바도르
  1. 이집트의 국기 이집트 - 고졸자까지는 3년, 대학생 및 대학 졸업생은 1년 복무.
  2. 알제리의 국기 알제리
  3. 튀니지의 국기 튀니지
  4. 리비아의 국기 리비아
  5. 모리타니의 국기 모리타니
  6. 수단의 국기 수단
  7. 말리의 국기 말리
  8. 니제르의 국기 니제르
  9. 차드의 국기 차드
  10. 에티오피아의 국기 에티오피아
  11. 소말리아의 국기 소말리아
  12. 기니의 국기 기니
  13. 적도 기니의 국기 적도 기니
  14. 부르키나파소의 국기 부르키나파소
  15. 가나의 국기 가나
  16. 코트디부아르의 국기 코트디부아르
  17. 세네갈의 국기 세네갈
  18. 토고의 국기 토고
  19. 베냉의 국기 베냉
  20.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1. 에리트레아의 국기 에리트레아
  22. 콩고 민주 공화국의 국기 콩고 민주 공화국
  23. 모잠비크의 국기 모잠비크
  24. 앙골라의 국기 앙골라
  25. 기니비사우의 국기 기니비사우
  26. 카보베르데의 국기 카보베르데
  27. 가봉의 국기 가봉
  28. 부룬디의 국기 부룬디
  29. 우간다의 국기 우간다
  30. 탄자니아의 국기 탄자니아
  31. 마다가스카르의 국기 마다가스카르

[편집] 역사상 징병제를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국가

  1. 캐나다의 국기 캐나다 - 독립 당시 국왕인 조지 6세가 징병제를 금지시킴
  2.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기 오스트레일리아 - 영국의 국왕인 빅토리아 여왕이 징병제를 금지시킴
  3. 뉴질랜드의 국기 뉴질랜드 - 영국의 국왕인 빅토리아 여왕이 징병제를 금지시킴
  4. 인도의 국기 인도 - 마하트마 간디 등 독립 운동가의 징병제 반대 운동으로 징병제 금지
  5. 아이슬란드의 국기 아이슬란드 - 너무 북쪽에 있어서 춥고 (평균 기온:-1~-15도), 1905년에 덴마크의 국기 덴마크가 징병제를 금지시킴

[편집] 최근에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

  1. 이탈리아의 국기 이탈리아 - 2006년 7월 1일
  2. 크로아티아의 국기 크로아티아 - 2008년 1월 1일
  3. 불가리아의 국기 불가리아 - 2008년 1월 1일
  4. 라트비아의 국기 라트비아 - 2007년 1월
  5. 레바논의 국기 레바논 - 2007년 2월 10일
  6. 폴란드의 국기 폴란드 -2008년 12월 5일

[편집] 징병제 폐지 예정 국가

  1. 우크라이나의 국기 우크라이나
  2. 그루지야의 국기 그루지야
  3. 스웨덴의 국기 스웨덴
  4. 세르비아의 국기 세르비아

[편집] 징병일정이 24개월 이상인 국가

  1. 이스라엘의 국기 이스라엘 - 남자는 3년 복무 (남자는 3년 복무인데 여자는 남자의 7/12인 21개월 복무/단, 개인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거나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폭력에 반대하는 비폭력주의자가 병역을 거부할 경우(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 사유를 심사하여 대체복무 허용여부를 판단한다.
  2.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 - 2년 복무 (육군:24개월, 해군:26개월, 공군:27개월)→2014년 이후에는 육군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이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이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6개월씩 감소 (다만, 올림픽에서 최소한 동메달 이상의 메달을 하나 이상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적어도 하나 이상 따거나, 월드컵에서 적어도 8강 이상 진출한 운동선수들의 아들 이후부터는 병역이 기초군사훈련 1개월 이후 해당종목의 병역특례로 전환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최하 5년 이상 복무 (식량 부족으로 군대에서도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도록 하여 식량 증진을 추진한다.)
  4. 쿠바의 국기 쿠바 - 3년 복무

[편집] 육군, 해군, 공군의 징병 기간이 다른 국가

  1.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 - 현재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2014년 7월 중까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3군 모두 6개월 감축 (단,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 4개월 단축)

[편집] 남녀 모두 징병하는 국가

  1. 이스라엘의 국기 이스라엘 - 남자는 36개월, 여자는 21개월 복무
  2. 말레이시아의 국기 말레이시아 - 모두 6개월 복무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모두 최하 5년 이상 복무 (식량 부족으로 군대에서도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게 하여 식량 증진을 추진한다. 단, 대학 입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거나 징병검사 불합격자는 병역에서 뺀다.)

[편집] 징병일정이 계속 감소하는 국가

  1.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 - 원래 3년이었으나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 정부국방비 삭감 정책최근노무현 정부의 국방비 삭감 및 징병일정 감축 정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1~18일, 2007년에는 19~35일, 2008년에는 36~52일, 2009년에는 53~70일, 2010년에는 71~87일, 2011년에는 88~113일, 2012년에는 114~139일, 2013년에는 140~165일, 2014년에는 166~180일 감소), 2014년까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감소할 예정이다. 최종목표는 징병제 폐지이지만 단기간에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사회적 파장 (군 복무자의 수가 0명이 되기까지 한다) 으로 인하여 징병제 폐지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다.
  2. 중화민국의 국기 중화민국 - 2008년에 12개월로 단축되었다. 2014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징병제 폐지 (이후 4개월 간의 기초군사훈련만 시행)

[편집] 더 보기

[편집] 주석

  1. http://cafe.naver.com/nuke92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9634
  2. http://search.pandora.tv/frame/outSearch.htm?ref=na&ch_userid=mrjang78&id=2025394&keyword=%B7%AF%BD%C3%BE%C6%B1%BA+%B0%A1%C8%A4%C7%E0%C0%A7
  3. http://www.segye.com/Articles/Spn/Entertainments/Article.asp?aid=20070404001816&ctg1=06&ctg2=00&subctg1=06&subctg2=00&cid=0101060600000&dataid=200704041307000060
  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7270103102709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