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단,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1]
연합군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전문가들은 ‘NATO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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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편집]
NATO[편집]
나토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연합군 총사령부(SHAPE, Supreme Headquaters Allied Power Europe)에 이양한다. 단, 회원국마다 SHAPE 통제하에 두는 병력의 범위는 조금씩 달라서, 과거 서독의 경우 연방군 전 병력의 작전권을 넘겼던 반면 본토가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는 유럽 파견병력의 작전권만을 이양하게 된다. SHAPE의 지휘관은 SACEUR(Supereme Allied Commander Europe)이라 불리며, SHAPE 창설부터 현재까지 항상 미군 장성(대장)이 취임하게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SHAPE에 지휘권을 넘기는 병력의 범위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일본[편집]
대한민국의 주한미군(USFK)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주일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3] [2] 따라서 일본 전역 내에서 주일미군 또한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한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국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제 2 작전 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 (인근의 2개 보병사단 포함)가 있다.[4]
2010년 6월 27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전작권 환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5][6]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주석[편집]
- ↑ 100불 시대의 옷을 2만불 시대에도 입어야 합니까? 국정브리핑 2006년 8월 17일
- ↑ 가 나 작전통수권 환수 ‘산넘어 산’ 한겨레 2004-05-23
- ↑ 국군 홀로서기 첫걸음/평시작전통제권 환수안팎 경향신문 1993-11-04
- ↑ 과거 군사정권 시 전투경찰만으로 시위 진압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있는 예비 사단이다. 대표적으로 시위, 폭동 진압 훈련인 '충정훈련'이 있었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보병사단과 지방 대도시 향토사단을 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 ↑ Kbs News
- ↑ 미래한국
참조 항목[편집]
바깥 고리[편집]
-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56679 통일시기 2015~2020년으로 잡고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