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우대조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적극적 우대조치(積極的優待措置, 영어: affirmative action)는 인종이나 경제적 신분간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특혜를 주는 사회정책을 말한다. 단순히 차별을 철폐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여성고용할당제, 북한이탈주민 또는 장애인 의무고용 등이 적극적 우대조치의 예이다.

적극적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