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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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선거구를 재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마치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하여, 거기에 이름 게리(Gerry)를 합성하여 게리맨더(Gerrymander)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후 이같이 선거구를 재구획하는 행위를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게리맨더링을 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다수가 되도록 선거구를 지리적인 구역이 아닌 인위적인 모양으로 재구획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를 깨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구의 인구 기준보다 약간 미달하는 지역을 다른 선거구에서 조금 떼서 선거구를 유지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는 것도 금지된다. 15대 국회 선거구 획정 시 단일 선거구로 묶여 있던 옥천군과 보은군과 영동군[1] 중에서 옥천군만 분리하자 서로 떨어져 있던 보은군과 영동군이 단일 선거구로 묶였는데, 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다시 합쳐진 사례가 있다.[2]
|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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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조
- ↑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위치를 볼 수 있는 구글 지도
- ↑ 95헌마224등 선고일 1995년 12월 27일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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