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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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再·補闕選擧)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편집] 개요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 선거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편집] 재선거
정식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망하였거나 불법선거 행위 등으로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치러진다.
[편집]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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