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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選擧)는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대개 수요일에 치러진다. 다만,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레소토 같은 왕을 모시는 나라는 선거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의회선거밖에 없다.
[편집] 선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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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선거 :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
- 제한 선거 : 재산이나 납세액 등의 조건을 두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 (초기의 선거법에서는 백인이여야 하고, 남성이여야 하며, 21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이 있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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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선거 : 모든 투표자의 표의 가치가 평등함.
- 차등 선거 : 일정한 조건에 따라 투표자 간의 표의 가치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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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선거 :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제도.
- 공개 선거 : 투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 (예:북한의 흑백 투표 (黑白投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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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선거 : 선거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 (직접선거 국가에서 장애인이 투표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용 기표소를 마련하거나 장애인 전용 투표용지를 주는 것으로 배려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투표 용지나 지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전용 기표소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 간접 선거 : 선거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그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 (예로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들 수 있다. 미국은 면적이 널은데다 6개의 시간대가 공존하고 있어 전국의 각 주의 모든 투표함이 수도로 집결하는 데에는 최소한 1주일 이상 (러시아는 10일 이상)이 걸려서 간접선거를 채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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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투표제 : 선거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
- 자유투표제 : 선거권자의 선거 참여 여부를 선거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제도. 임의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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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서식 투표 : 투표자가 백지 투표지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부호 등을 자필로 기입하는 제도.
- 기표식 투표 : 후보자의 성명이 미리 인쇄된 투표지에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란에 일정한 기호를 이용하여 기표하는 제도.
- 투표용지 선택 투입식 투표 : 투표자가 비치된 후보자의 투표용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제도.
- 전자 투표 : 비교적 최근의 투표 방식으로, 전자 기기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전자투표가 보급되지 않았지만,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전국에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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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투표제 : 투표자가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
- 연기투표제 : 투표자가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호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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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투표 :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 (징병제 국가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남자가 군대에 복무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야 하는 원인으로 젊은 남자들은 투표소투표를 경험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 부재자투표 :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우편이나 대리인 등을 통하여 투표를 대행함. (예:선거일 전날에 해외 여행을 가서 4박 5일 동안 머무른 경우나 선거권을 가진 자가 선거일에 군대에 복무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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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투표 : 정당에서 제출한 후보자명부만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법.
- 순위투표 : 선거인이 명부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부여하여 선택하는 투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