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선거
용어
하위 항목

선거(選擧)는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대개 수요일에 치러진다. 다만,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레소토 같은 왕을 모시는 나라는 선거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의회선거밖에 없다.

[편집] 선거의 종류

  • 선거권의 부여에 따른 구분
  • 보통 선거 :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
  • 제한 선거 : 재산이나 납세액 등의 조건을 두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 (초기의 선거법에서는 백인이여야 하고, 남성이여야 하며, 21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이 있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다.)
  • 표의 가치에 따른 구분
  • 평등 선거 : 모든 투표자의 표의 가치가 평등함.
  • 차등 선거 : 일정한 조건에 따라 투표자 간의 표의 가치가 다름.
  • 투표 내용의 공개여부에 따른 구분
  • 투표자에 따른 구분
  • 직접 선거 : 선거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 (직접선거 국가에서 장애인이 투표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용 기표소를 마련하거나 장애인 전용 투표용지를 주는 것으로 배려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투표 용지나 지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전용 기표소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 간접 선거 : 선거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그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 (예로 미국대통령선거를 들 수 있다. 미국은 면적이 널은데다 6개의 시간대가 공존하고 있어 전국의 각 주의 모든 투표함이 수도로 집결하는 데에는 최소한 1주일 이상 (러시아는 10일 이상)이 걸려서 간접선거를 채택하는 것이다)
  • 투표권행사의 강제여부에 따른 구분
  • 강제투표제 : 선거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
  • 자유투표제 : 선거권자의 선거 참여 여부를 선거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제도. 임의선거.
  • 기표 방법에 따른 구분
  • 자서식 투표 : 투표자가 백지 투표지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부호 등을 자필로 기입하는 제도.
  • 기표식 투표 : 후보자의 성명이 미리 인쇄된 투표지에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란에 일정한 기호를 이용하여 기표하는 제도.
  • 투표용지 선택 투입식 투표 : 투표자가 비치된 후보자의 투표용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제도.
  • 전자 투표 : 비교적 최근의 투표 방식으로, 전자 기기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전자투표가 보급되지 않았지만,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전국에 보급될 예정이다.)
  • 복수선택 여부에 따른 구분
  • 단기투표제 : 투표자가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
  • 연기투표제 : 투표자가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호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투표.
  • 투표장소에 따른 구분
  • 투표소투표 :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 (징병제 국가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남자가 군대복무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야 하는 원인으로 젊은 남자들은 투표소투표를 경험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 부재자투표 :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우편이나 대리인 등을 통하여 투표를 대행함. (예:선거일 전날에 해외 여행을 가서 4박 5일 동안 머무른 경우나 선거권을 가진 자가 선거일에 군대복무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 범주투표와 순위투표
  • 범주투표 : 정당에서 제출한 후보자명부만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법.
  • 순위투표 : 선거인이 명부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부여하여 선택하는 투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