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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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代議制)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나 국가 정책을 형성하지 않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구속되는 국가 의사 결정의 원리이다. 간접 민주제, 대표 민주제, 대의 민주제, 국민대표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직접민주제와는 반대 개념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간접민주제의 형태를 분류해 보면 대의정치·정당정치·대표민주제·책임정치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본질 및 기능 [편집]

대의제의 본질은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피치자인 국민은 국가기관의 구성권과 그에 대한 통제권만을 유보하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의 현실적인 결정권과 그에 관한 책임은 그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인 통치권자들에게 일임한다는데 있다. 대의제의 기능은 1)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대의기능과 2) 복수의 대표자가 합의에 의하여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합의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1]

역사 [편집]

근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13세기를 전후로 영국에서 최초의 대표기구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프랑스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전파되었다. 이후 르네상스계몽주의를 기점으로 통치권이 피치자의 동의에서 나와야 한다는 이론이 힘을 얻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에드먼드 버크가 대표자는 선출자가 아닌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구속된다고 주창한 대표이론에 이르면서 근대적 대표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주석 [편집]

  1. 대의제, 《글로벌 세계 대백과》

같이 보기 [편집]

참고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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