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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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선거(間接選擧)는 선거인이 어떠한 정치인을 선거하는 선거 제도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국토가 너무 넓고 시간대가 많거나(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국토 면적이 너무 넓어 투표에서 개표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길고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행해진다. 대한민국에서도 초대 대통령 및,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서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최근까지도 교육감은 간접 선거였다.
간접 선거의 예 [편집]
- 미국의 대통령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수정헌법조항 수정 제12조에 의하여 각 주(워싱턴 D.C. 포함)에서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을 통하여 선출된다. 일반 국민에 의한 선거는 11월 첫 번째 화요일 (11월 1일을 낄 것),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는 11월 두 번째 수요일에 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선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6장 제1절 제91조 제5항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부터 선출된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 제2절 제79조에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국인민대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함께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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