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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선거(間接選擧)는 선거인이 어떠한 정치인을 선거하는 선거 제도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땅덩이가 너무 크고 시간대가 많아 (미국 (선거인단 538명=각 주 하원 435명+각 주 상원 100명+워싱턴 D.C.의 하원의원 3명), 캐나다, 러시아 등-예를 들어 미국 알래스카 주가 오후 8시일 때, 캘리포니아 주나 워싱턴 주에서는 오후 9시, 몬태나 주, 애리조나 주, 콜로라도 주 (덴버)는 오후 10시, 텍사스 주 (댈러스), 일리노이 주 (시카고),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는 오후 11시, 뉴욕 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주 등은 자정이므로 자연 직접선거를 동시에 하자면 투표 시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국토 면적이 너무 넓어 투표에서 개표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길고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서 투표결과를 운송하다가 인디언들에게 다 뺏기는 등 뜻밖의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간접선거를 채택하였다.)직접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캐나다의 수상 선거 (1914년 이전의 미국은 상원의원 선거도 주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였다.)에 행해진다. 대한민국에서도 초대 대통령 및,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서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최근까지도 교육감은 간접 선거였다. 간접선거 국가에서는 선거일을 정할 때 보통 투표함이 수도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계산하여 2개의 요일을 정한다. 미국을 예로 들면, 선거인단 선거는 화요일 (일부 국가는 월요일이나 수요일),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 (일부 국가는 화요일이나 목요일)로 한다.
[편집] 간접 선거의 예
- 미국의 대통령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수정헌법조항 수정 제12조에 의하여 각 주 (워싱턴 D.C. 포함)에서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을 통하여 선출된다.
- 일본의 총리대신은 일본국 헌법 제5장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명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6장 제1절 제91조 제5항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부터 선출된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 제2절 제79조에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국인민대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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