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差別, Discrimination)은 종교, 장애, 나이,신분, 학력, 이미 형(形)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교육 시설 및 직업 훈련 기관 이용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