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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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差別)은 종교, 장애, 나이,신분, 학력, 이미 형(形)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정치,사회,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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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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