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중인 대한민국의 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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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편집]
첫 번째 제정 시도 [편집]
2007년 10월 2일에 입법이 예고되었으나, 이에 대해 의회선교연합에서는 성적 지향의 포함 여부를 “동성애가 확산되면 안 된다고 교육할 수 없어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2]하였고, 결국은 법제처의 심의에는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이 제외된 채로 진행되었다.[3]
여기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이 아닌 ‘차별조장법’이라면서 법안에 반대하였다. 거기에 2006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4]은 입법 예고 당시부터 제외되어 차별규제에 대한 실효성의 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008년 5월에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두 번째 제정 시도 [편집]
2010년 4월에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5] 십여 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서에서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포기하게 되었다.[6]
세 번째 제정 시도 [편집]
2013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였고,[7] 이에 앞선 2012년 11월 6일에는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을 비롯한 5명 통합진보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소속의 국회의원 4명이 공동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인 2월 12일에는 민주통합당 소속 50명의 국회의원이 김한길 의원을 대표로 하여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2월 20일에는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에 의해 발의를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