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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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行政)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한다.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을 행정권이라 한다.
목차 |
개념[편집]
행정에 대한 개념 정의는 견해가 다양하다. 소극설(공제설)은 국가 작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념 정의가 가능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보며, 적극설 가운데 목적설은 일반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차이를 구분하며 사법(司法)은 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법에 구속되는 작용이지만, 행정은 국가 목적 실현 또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한다. 적극설 가운데 양태설은 현대 행정의 적극적·형성적 성격을 전제로 하여 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으로, 행정이란 공익상 필요한 결과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술적·정신적·법률 사무의 전체라고 본다. 또한 행정이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형성적 국가활동이라고 본다.
행정권[편집]
행정권(行政權)은 일반 행정을 행하는 국가의 통치권을 말한다. 크게는 지방 자치 단체가 행하는 자치 행정권도 여기에 포함하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기타의 국사행위에 의하여 행정작용을 행한다. 행정부만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부 밑에 국가를 위하여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행정각부의 기관을 두고 행정부는 스스로 일반 행정을 행하는 동시에 행정 각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행정부는 행정권의 최고 기관이지만 유일한 기관은 아니다.
행정권에 대해 그것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를 행정주체(行政主體)라고 한다. 이때 행정주체가 반드시 행정기관인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공법관계에서는 주체이며, 국민은 사법 관계에서는 주체이나 공법 관계에서는 객체이다.
행정제도[편집]
행정 제도(行政制度)는 행정청에서 좀 더 많은 자율과 신뢰를 부여하기 위하여 체계화시킨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행정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프랑스의 삼권분립 체계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사법부 우위형인 미국이나 입법부 우위형인 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개념이다.
행정의 분류[편집]
목적에 의한 분류[편집]
- 국가목적적 행정
국가 자체의 존립과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으로, 재무행정, 외무행정, 군사행정, 사법(司法)행정이 이에 속한다.
- 사회목적적 행정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내무행정)으로, 질서행정(경찰행정)과 복리행정(급부행정, 규제행정, 공용부담행정)이 이에 속한다.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편집]
- 수익적 행정
상대방에게 권리 · 이익을 부여하거나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특허, 허가, 인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가 있다.
- 부담적(침익적) 행정
상대방의 자유 · 권익을 제한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조세부과, 영업허가취소가 있다.
- 복효적 행정(이중효과적 행정)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동일 상대방 또는 서로 다른 자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주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합격자 · 당선자의 결정이 있다.
판례[편집]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1]
함께 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
주석[편집]
- ↑ 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2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