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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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당의 이합집산

대한민국의 정당헌법 제8조에 의해 규정된 정당을 의미한다.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목차

헌법 규정 [편집]

대한민국의 정당사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에는 정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1.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2.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3.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편집]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 (편집)
교섭단체명 정당명 2012년 총선 직후 2013년 5월 3일 현재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새누리당 새누리당 127석 25석 152석 128석 26석 154석
민주당 민주당 106석 21석 127석 106석 21석 127석
비교섭단체 통합진보당 7석 6석 13석 4석 2석 6석
진보정의당 1석 4석 5석
선진통일당 3석 2석 5석 - - -
무소속 3석 - 3석 7석 1석 8석
246석 54석 300석 246석 54석 300석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정당등록일과 대표자 명단[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정당 내역으로 등록일은 창당일보다 약간 늦으며,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도 즉시 갱신되지는 않는다.
정당명 등록일 대표자 링크
새누리당 1997.11.24 황우여 홈페이지
민주당 2011.12.23 김한길 홈페이지
통합진보당 2011.12.15 이정희 홈페이지
진보정의당 2012.10.31 노회찬, 조준호 홈페이지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편집]

2013년 5월 7일

정당명 등록일 대표자 링크
가인친환경당 2012.11.13 정재복
경제백성당 2012.02.27 안동옥 카페
국제녹색당 2007.08.08 이래원
그린불교연합당 2012.12.11 이재열 홈페이지
녹색당더하기 2012.10.22 하승수, 이현주 홈페이지
대한민국당 2012.07.16 이동진 홈페이지
새마을당 2012.02.13 김기찬 홈페이지
새한나라당 2013.04.15 이태희
진보신당연대회의 2012.10.22 이용길 홈페이지
희망 한나라당 2012.11.13 이은영 홈페이지

창당준비위원회 [편집]

2013년 5월 7일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 현황으로, 창당이 예정되어있는 정당이다.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개월이다.

정당명 신고일 대표자 만료일 링크
국정당 2012.12.07 김가득 2013.06.07
정의생도당 2012.04.17 김민석 2013.10.17

최근 해체된 정당 [편집]

최근 5년 이내에 사라진, 원내 1석 이상을 가졌던 정당이다. 더 이전의 정당은 참고를 보시오.

참고 [편집]

주석 [편집]

  1. 정당·정치자금 정보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