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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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당헌법 제8조에 의해 규정된 정당을 의미한다.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목차

[편집] 역사

대한민국 정당의 이합집산
대한민국 정당의 이합집산

[편집] 헌법 규정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에는 정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편집]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1]
정당명 2004년 개원 당시 2008년 3월 27일 현재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통합민주당 109석 27석 136석
열린우리당 129석 23석 152석 해산(통합민주당에 흡수 통합)
한나라당 100석 21석 121석 94석 18석 112석
자유선진당 9석 0석 9석
민주노동당 2석 8석 10석 1석 5석 6석
민주당1 5석 4석 9석 해산(통합민주당에 흡수 통합)
자유민주연합 4석 0석 4석 해산(한나라당에 흡수 통합)
친박연대2 3석 0석 3석
창조한국당 1석 0석 1석
무소속 3석 - 3석 25석 - 25석
합계 243석 56석 299석 242석 50석 292석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중 10석 이상 정당
무소속 및 10석 미만 정당
해체된 정당

  • 1 개원 당시 당명은 ‘새천년민주당’이었다.
  • 2 창당 당시 당명은 ‘참주인연합’이었으며,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가 다시 친박연대로 변경되었다.


[편집]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편집] 최근 해체된 정당

현재 국회의 의원 임기 중(2004- )에 사라진 정당이다. 더 이전의 정당은 참고를 참고하라.

[편집] 참고

[편집] 주석

  1. "대한민국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