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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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도
현황
면적 1,817.9 km²
세대 28,486가구 (2008)
총인구 70,360명 (2008)
1개
9개
군수 허필홍
군청
소재지 홍천읍 석화로 93 (희망리 181)
홈페이지 http://www.hongcheon.gangwon.kr/
상징
군목 잣나무
군화 진달래
군조 까치

홍천군(洪川郡)은 대한민국 강원도이다.

목차

[편집] 지리

강원도의 중부에 위치해 있다. 대한민국 , 군, 단위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1,817.94㎢)을 차지한다. 동서간 93.1㎞, 남북간 39.4㎞에 이른다. 강원도의 중서부에 위치하며 태백산맥 서사면의 일부를 차지한다. 산악의 기복이 심하고 군의 동경에는 응봉산의 연봉이 솟고 북쪽에 가리산의 연맥, 남경에는 발교산의 제맥이 뻗어 산지가 전군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태백산맥의 크고 작은 지맥에 둘러싸인 중산간 지역이며, 홍천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북한강 지류인 홍천강이 태백산맥의 분수령으로부터 서쪽으로 흘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북한강과 합류하고 있어 그 유역에 작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경도상으로는 동경 127도 32분에서 128도 51분간에 걸쳐 있으며, 동북쪽으로 인제군 남면과 양양군, 남쪽으로 횡성군 공근면과 평창군, 강릉시,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북쪽으로 춘천시와 접하고 있다. 지질은 주로 화강암과 화강편마암계로 되어 있다.

[편집] 기후

내륙 산간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이다. 연평균 기온은 10.3도, 1월 평균 -5.5도, 8월 평균 24.2도, 최고기온 40.5도(1938. 7. 24), 최저 기온 -27도(1941. 1. 25), 연강수량 1,405㎜이다.

홍천군의 기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최고기온℃ (℉) 1.6 (34.9) 5.1 (41.2) 11.2 (52.2) 19.3 (66.7) 24.2 (75.6) 28.0 (82.4) 29.5 (85.1) 30.2 (86.4) 25.9 (78.6) 19.9 (67.8) 11.3 (52.3) 4.1 (39.4) 17.5 (63.5)
일평균기온 ℃ (℉) -5.5 (22.1) -2.3 (27.9) 3.7 (38.7) 10.8 (51.4) 16.3 (61.3) 21.0 (69.8) 24.0 (75.2) 24.2 (75.6) 18.7 (65.7) 11.6 (52.9) 4.1 (39.4) -2.6 (27.3) 10.3 (50.5)
평균최저기온 ℃ (℉) -11.5 (11.3) -8.4 (16.9) -2.6 (27.3) 3.1 (37.6) 9.4 (48.9) 15.3 (59.5) 20.0 (68) 20.1 (68.2) 14.0 (57.2) 5.9 (42.6) -1.4 (29.5) -8.0 (17.6) 4.7 (40.5)
강수량 mm (inches) 20.4
(0.803)
25.7
(1.012)
45.6
(1.795)
66.2
(2.606)
105.2
(4.142)
140.6
(5.535)
397.0
(15.63)
316.3
(12.453)
178.9
(7.043)
49.5
(1.949)
40.9
(1.61)
19.1
(0.752)
1,405.4
(55.331)
습도 69.5 66.1 62.5 57.8 63.9 69.3 77.4 77.2 75.8 72.7 70.7 70.8 69.5
평균강수일수 (≥ 0.1 mm) 6.2 6.0 7.6 7.1 8.4 9.8 14.9 13.9 8.0 5.4 7.0 6.4 100.7
일조시간 161.1 168.7 195.7 214.6 224.8 204.0 159.3 175.7 175.8 182.8 145.7 150.5 2,163.7
출전: 대한민국 기상청[1]

[편집] 역사

고구려 시대에 벌력천현(伐力川縣)으로 불리어 오다가, 신라 때 녹효(綠曉)로 고치고 우수주(牛首州:지금의 춘천)에 속하여 화산현(花山縣)이라 했다. 그 후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홍천현으로 고쳤다. 인종(仁宗) 21년(1143년)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후에 현감이 되고, 1895년 군이 되었다.

9면 - 군내면, 금물산면,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영귀미면, 감물악면, 북방면
  • 1896년 8월 4일 강원도 홍천군으로 개편하였다.[3]
  • 1917년 군내면을 홍천면으로, 금물산면을 남면으로, 영귀미면을 동면으로, 감물악면을 서면으로 개칭하였다.
  • 1945년 8월 15일 38선 이남에 해당되는 인제군을 홍천군에 편입하였다. (11면)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홍천군 신남면 일원
인제군 인제면 원대리
인제군 남면 부평리, 어론리, 김부리, 신월리, 정자리, 갑둔리, 신풍리
인제군 내면 홍천군 내면
법률 제1177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홍천군 홍천면 일원 홍천군 홍천읍 일원
홍천군 남면 삼마치리
  • 1973년 7월 1일 춘성군 동산면 북방리, 풍천리가 홍천군 북방면과 화촌면에, 양양군 서면 명개리가 홍천군 내면에 편입, 홍천군 내면 미산리가 인제군에, 남면 상창봉리가 횡성군에 이양 [6]
  • 1983년 2월 15일 남면 상오안리를 홍천읍에 편입하였다. [7]
  • 1983년 10월 1일 두촌면 천치리를 천현리로 변경
  • 1995년 7월 26일 북방면 성동리 일부(도심이)가 화촌면 구성포리로 편입

[편집] 행정 구역

홍천군의 행정구역

[편집] 산업

[편집] 농업

산지가 많아 밭이 우세하고 지리적 여건이 양잠에 적합하여 매우 성하다. 담배는 영동 제1이며 표고버섯과 각종 약초·아마·닥나무·꿀 등도 명산물이다. 최근에는 육우·표고·홉 등의 단지를 조성하여 더욱 증산에 힘쓰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잡곡이고, 담배·표고·잣의 생산도 많으며 축우·양봉도 성하다.

[편집] 광공업

광산물로는 철·사금·은·석면 등의 매장이 있으나, 국내 굴지의 자은 철광산도 휴광하고 있어 볼 것이 없다. 공업에 있어서는 양조업과 제재·정미·제분·제사·가발 등이 행하여지며, 특히 제사와 가발은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편집] 특산물

백삼·인삼야채죽·옥선주·산양류·영지버섯·옥수수찐빵 등이 유명하다.

[편집] 교통

중앙고속도로홍천 나들목을 통해 인근의 춘천시, 원주시, 횡성군은 물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일대로도 접근 할 수 있으며, 춘천 분기점에서 만나는 서울춘천고속도로를 통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도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다. 읍내 중심지에는 홍천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을 연고로 한 금강고속이 터미널의 운영을 담당하고 이 곳을 본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도 제5호선이 읍내 서쪽 외곽을 관통하며 남북으로 가로질러 춘천시, 횡성군 일대를 오가는 중앙고속도로의 역할을 보조해주며 국도 제44호선이 읍내 일대를 동서로 관통하여 인제군, 경기도 양평군을 왕래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두 국도는 홍천대교 부근에서 만난다.

[편집] 문화·관광

-里三層石塔 보물 제79호. 홍천읍 희망리 151-4. 홍천읍사무소 정원에 위치, 높이 2.45m의 화강암 3층 석탑으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里幢竿支柱 보물 제80호. 홍천읍 희망리 509-1 소재. 높이 5m의 화강암으로 70cm 간격을 두고 동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
石造毘盧舍那佛坐像 보물 제542호. 내촌면 물걸리 589-1. 내촌면 물걸리 보물 보호각에 보관. 광배는 없지만 건강하고 안정된 모습이며 대좌는 팔각연화대좌로 상·하대에는 연화문을, 중대에는 공양상, 주악상, 향로 등이 새겨져 있다. 통일신라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편집] 교육 기관

  
  
  • 내면중학교
  • 내촌중학교
  • 동화중학교
  • 두촌중학교
  • 서석중학교
  • 양덕중학교
  • 팔렬중학교
  • 한서중학교
  • 홍천여자중학교
  • 홍천중학교
  • 화촌중학교

[편집] 출신 인물

[편집] 주석

  1. 평년값자료(1981-2010) 홍천(212). 대한민국 기상청. 2011년 5월 2일에 확인.
  2.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3.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4. 법률 제350호
  5. 법률 제1177호 읍설치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6. 대통령령 제6542호 (1973년 3월 12일)
  7.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 제2조 제9항,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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