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大韓民國의 高速道路)는 대한민국에 건설된 모든 고속도로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로, 엄밀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일종이기도 하다. 격자형으로 건설되어 대한민국 각지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위탁받아 건설, 유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들도 있어, 이들은 각각의 회사가 도로의 유지와 관리, 통행료 징수를 맡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4,000km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고속국도 제1호선인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하여 31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있다. 이 가운데 논산천안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의 10개 노선은 민간 기업체의 컨소시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이고, 동해고속도로(일부구간, 제65호선)는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이다.
법률상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도로는 《도로법》을 기준으로 하나, 고속도로는 《도로법》 제2장 제9조 〈고속국도〉 부분에 따로 별개의 법률로 제정,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별개의 법률이 바로 《고속국도법》으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의 영향보다는 《고속국도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고속국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을 이루는 주요도시를 상호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공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규정은 다른 종류의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노선 지정권한은 국토해양부나 한국도로공사도 아닌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지정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수록된 노선만이 고속도로로 승인받게 된다. 승인받은 해당 도로는 이후 그에 따른 고속도로 관련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위 기준만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속도로>보다는 법률상으로 엄밀히 말해 고속국도(高速國道)라는 명칭이 더 정확한 표현이며, 고속국도법의 영향을 받은 도로만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지만 고속국도법이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일반 국도 및 지방도의 일부구간(국도대체우회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으로 개량된 구간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등), 도로번호가 부여되어있지 않거나 시도(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나 군도로 지정된 도로(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 또는 군이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과 도시고속화도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 근교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를 고속화도로, 도시고속도로로 부를 정도로 통상적으로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흔히 사용된다.
목차 |
노선 [편집]
|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사용된 고속도로 노선 기호 |
| 현재 사용중인 고속도로 노선 기호 |
2013년 3월 28일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은 노선이 있다. 크게 남북방향, 동서방향, 순환선, 기타 노선으로 분류된다. 개통되지 않은 노선은 배경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중첩 구간 [편집]
-
노선명 중첩 구간
(숫자는 교차점 번호)노선명 번호 명칭 번호 명칭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13 ~ 17 동대구 분기점 ↔ 금호 분기점 11 ~ 14 제55호선 중앙고속도로 29 ~ 35 비룡 분기점 ↔ 남이 분기점 22 ~ 28 제35호선 중부고속도로 31 ~ 34 회덕 분기점 ↔ 청원 분기점 15 ~ 18 제30호선 당진영덕고속도로 제17호선 평택화성고속도로 5 ~ 7 서오산 분기점 ↔ 봉담 나들목 3 ~ 1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제30호선 당진영덕고속도로 13 ~ 15 유성 분기점 ↔ 회덕 분기점 6 ~ 8 제251호선 호남고속도로지선 15 ~ 18 회덕 분기점 ↔ 청원 분기점 24 ~ 27 제35호선 중부고속도로 제35호선 통영대전고속도로 20 ~ 22 산내 분기점 ↔ 비룡 분기점 4 ~ 6 제300호선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2 ~ 3 월곶 분기점 ↔ 군자 분기점 6 ~ 5 제153호선 평택시흥고속도로
2001년 고속도로 노선번호 체계 개편 [편집]
2001년 5월 24일 전면 개정되어 8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 지정령[1]은 기존의 고속도로 건설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는 방식에서 탈피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가로 방향(동서방향) 고속도로는 짝수 번호를 붙인다. 이 가운데 주간선 고속도로는 끝에 0번을, 보조간선 고속도로는 나머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 예를 들어 제1축의 가로 방향 고속도로의 경우, 주간선은 10번이며 보조간선은 12, 14, 16, 18번이다.
- 세로 방향(남북방향) 고속도로는 홀수 번호를 붙인다. 이 가운데 주간선 고속도로는 끝에 5번을, 보조간선 고속도로는 나머지 홀수번호를 부여한다.
- 예를 들어 제1축의 세로 방향 고속도로의 경우, 주간선은 15번이며 보조간선은 11, 13, 17, 19번이다.
- 지선 고속도로는 각 방향 축의 주간선, 보조간선 고속도로의 번호 뒤에 추가로 별도의 한 자리수의 번호를 따로 부여한다. 가로 방향은 짝수, 세로 방향은 홀수이다. 단, 0번은 부여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남해고속도로의 지선인 남해고속도로제1지선은 가로 방향의 고속도로이므로, 남해고속도로의 번호인 10번 뒤에 별도로 2가 붙는다.
- 순환 고속도로는 순환하는 지역의 우편번호 백의 자릿수를 사용한다.
- 예를 들어 서울 외곽을 순환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00번,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는 300번이다.
- 경부고속도로는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없이 1번으로 존치한다.
- 예외: 경인계열은 110,120,130번 등으로 한다. 더 말하자면, 수도권 우편번호 (100) + 동서축 번호 (10번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여 고속도로 번호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또한 이 개편 과정에서, 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통합이 있었다.
| 구 번호[2] | 구 노선명 | 구간 | 신 번호[1] | 노선명 |
|---|---|---|---|---|
| 1 | 경부고속도로 | 1 | 경부고속도로 | |
| 2 | 경인고속도로 | 120 | 경인고속도로 | |
| 3 | 호남고속도로 | 회덕JC ~ 논산JC | 251 | 호남고속도로지선 |
| 논산JC ~ 서순천IC | 25 | 호남고속도로 | ||
| 3-2 | 광주외곽고속도로 | 14 | 고창담양고속도로 | |
| 4 | 영동고속도로 | 50 | 영동고속도로 | |
| 5 | 동해고속도로 | 65 | 동해고속도로 | |
| 6 | 남해고속도로 | 10 | 남해고속도로 | |
| 6-2 |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 104 |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 |
| 6-3 | 마산외곽고속도로 | 102 | 마산외곽고속도로 | |
| 7 | 구마고속도로 | 금호JC ~ 현풍IC(현 현풍JC) | 451 | 구마고속도로 |
| 현풍JC ~ 내서JC | 45 | 중부내륙고속도로 | ||
| 8 | 울산고속도로 | 16 | 울산고속도로 | |
| 9 | 88올림픽고속도로 | 12 | 88올림픽고속도로 | |
| 10 | 중부고속도로 | 35 | 중부고속도로 | |
| 10-2 | 제2중부고속도로 | 37 | 제2중부고속도로 | |
| 101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100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
| 11 | 서해안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시점 ~ 서창JC | 110 | 제2경인고속도로 |
| 서창JC ~ 안산JC | 50 | 영동고속도로 | ||
| 안산JC ~ 목포IC | 15 | 서해안고속도로 | ||
| 12 | 신갈안산고속도로 | 50 | 영동고속도로 | |
| 13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300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
| 14 | 중앙고속도로 | 55 | 중앙고속도로 | |
| 15 | 제2경인고속도로 | 110 | 제2경인고속도로 | |
| 16 | 서울안산고속도로 | 15 | 서해안고속도로 | |
| 17 | 대전통영고속도로 | 35 | 대전통영고속도로 | |
| 18 | 중부내륙고속도로 | 45 | 중부내륙고속도로 | |
| 19 | 부산대구고속도로 | 55 | 중앙고속도로 | |
| 19-2 | 부산대구고속도로지선 | 551 | 중앙고속도로지선 | |
| 20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130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
| 21 | 천안논산고속도로 | 25 | 논산천안고속도로 | |
| 22 | 대전당진고속도로 | 30 | 당진상주고속도로 | |
| 23 | 청주상주고속도로 | |||
| 24 | 평택음성고속도로 | 40 | 평택음성고속도로 | |
| 25 | 공주서천고속도로 | 17 | 서천공주고속도로 | |
| 26 | 익산장수고속도로 | 20 | 익산포항고속도로 | |
| 27 | 김천포항고속도로 | 김천JC ~ 북영천IC | 22 | 김천영천고속도로 |
| 북영천IC ~ 포항IC | 20 | 익산포항고속도로 | ||
| 27-2 | 김천포항고속도로지선 | |||
| 28 | 부산울산고속도로 | 65 | 동해고속도로 |
신 노선번호 및 노선명의 이탤릭체는 이후에 또 개정한 바가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이 아니므로 더 하단의 개정 내용을 확인 바란다.
이후 고속도로 노선지정의 개정 [편집]
| 구 번호 | 구 노선명 | 구간 | 신 번호 | 노선명 | 시행년월 |
|---|---|---|---|---|---|
| 1 | 경부고속도로 | 양재IC ~ 한남IC | 서울특별시로 이관 | 2002년 12월[3] | |
| 35 | 대전통영고속도로 | 35 | 통영대전고속도로 | ||
| 40 | 평택음성고속도로 | 40 | 평택충주고속도로 | ||
| 신규 지정 | 27 | 순천완주고속도로 | |||
| 60 | 서울양양고속도로 | ||||
| 202 | 익산포항고속도로지선 | ||||
| 신규 지정 | 141 | 용인서울고속도로 | 2004년 11월[4] | ||
| 400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
| 411 | 평택화성고속도로 | ||||
| 12 | 88올림픽고속도로 | 무안공항IC ~ 운수IC | 12 | 무안광주고속도로 | 2008년 1월[5] |
| 14 | 고창담양고속도로 | 253 | 고창담양고속도로 | ||
| 17 | 서천공주고속도로 | 151 | 서천공주고속도로 | ||
| 22 | 김천영천고속도로 | 301 | 상주영천고속도로 | ||
| 40 | 평택충주고속도로 | 40 | 평택제천고속도로 | ||
| 141 | 용인서울고속도로 | 171 | 용인서울고속도로 | ||
| 411 | 평택화성고속도로 | 오성IC ~ 서오산JC | 17 | 평택화성고속도로 | |
| 서오산JC ~ 안녕IC | 171 | 오산화성고속도로 | |||
| 451 | 구마고속도로 | 451 |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 ||
| 신규 지정 | 17 | 수원광명고속도로 | |||
| 52 | 광주원주고속도로 | ||||
| 153 | 평택시흥고속도로 | ||||
| 10 | 남해고속도로 | 산인JC ~ 창원JC | 102 |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 2008년 11월[6] |
| 17 | 수원광명고속도로 | 17 | 수원문산고속도로 | ||
| 102 | 마산외곽고속도로 | 10 | 남해고속도로 | ||
| 신규 지정 | 19 | 구리포천고속도로 | |||
| 105 | 남해고속도로제3지선 | ||||
| 30 | 당진상주고속도로 | 30 | 당진영덕고속도로 | 2009년 12월[7] | |
| 신규 지정 | 600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 2010년 12월[8] | ||
| 신규 지정 | 14 | 함양울산고속도로 | 2012년 12월[9] | ||
과거의 고속도로 [편집]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과거에 고속도로였다가 이후 폐지된 노선이나 구간도 존재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 한남 나들목) : 1970년에 개통하였으나, 2002년에 관리권이 서울특별시로 이관.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내비게이션, 지도 등과 많은 사람 사이에서 이 구간 역시 경부고속도로라 불리고 있다.
- 경인고속도로 (신월 나들목에서 인천방면으로 0.1 km 떨어진 지점 ~ 목동교, 현재 국회대로의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 1968년에 개통하였으나 1985년에 관리권이 서울특별시로 이관됨.
- 남해고속도로제3지선 (전 구간, 현재의 산업대로·태인로) : 1995년에 개통하였으나 1996년에 폐지됨.
- 구마고속도로지선 (전 구간, 현재의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 팔달교 구간) : 1977년에 개통하였으나 1996년에 폐지됨.
고속도로 시설물 [편집]
- 나들목 (IC, InterChange)
- 고속도로 나들목 (인터체인지, InterChange, IC)은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시설물이다.
- 분기점(JC, JunCtion)
- 고속도로 분기점 (分岐點, 갈림목, Junction, JC)은 고속도로들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시설물이다.
- 요금소 (TG, TollGate)
- 요금소 (Tollgate, TG)는 유료도로에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길위에 세워놓은 시설물들이다.
- 휴게소 (SA, Service Area)
- 휴게소 (Service Area, SA)는 폐쇄식 고속도로에서 통행할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물들을 의미하며, 운전자의 휴식과 차량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한다.
- 버스 정류장 (BS, Bus Stop)
- 버스정류장 (Bus Stop, BS)은 고속도로 위에 별도의 정류장를 만들어 버스들이 인터체인지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 않아도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이다. 극히 일부의 시내버스나 일반완행 고속버스만 정차하며, 신규 고속도로에는 건설되지 않는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많은 고속도로에 만들어져 있지만, 최근 일반완행 고속버스가 사라지면서 사용되지 않는 정류장이 많다. 활용되는 정류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 경기도 순환버스 정류소
- 김포요금소 - (8407번, 8906번, 9008번)
- 양주요금소 - (8109번, 8906번)
- 구리요금소 - (11번, 100번, 1115번, 1115-7번, 1200번, 2000번, 7007번, 8012번, 8109번, 8409번)
- 성남요금소 - (1009번, 1112번, 1650번, 5800번, 8109번, 8409번)
- 청계요금소 - (333번, 1009번, 1650번, 2007번, 3330번, 3500번, 7007-1번, 8106번, 8409번)
- 시흥요금소 - (3200번, 8106번, 8407번, 8906번)
- 불암산요금소 - (8109번, 8407번) - 미개통 상태(현재날짜 2013년 2월 3일)
- 경기순환버스 -- 경기도 도시들끼리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혼잡지역인 서울을 지나지 않고도 경기도 지역 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경기순환버스' 노선이 2010년 8월 23일 신설되었으며 의정부, 양주(덕정), 구리(돌다리), 성남 (분당), 안양 (안양역, 범계역), 군포 (산본, 금정역), 의왕, 수원, 부천 (중동), 고양 (일산) 각 시내에서는 주요 4개 정류장만 정차, 약 20-30분 배차운행되며 급행버스형태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다. 경기순환버스 운행에 맞추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청계, 시흥, 성남, 구리, 양주, 김포, 불암산(현재 미개통, 현재날짜 2013년 2월 3일) 톨게이트에 버스정류장을 설치, 이를 통해 순환버스끼리의 환승이 가능하다.
- 경기도 순환버스 정류소
- 동남권
통행 제한 [편집]
일반도로와 같이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이나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언급하는 통행 제한 차량은 높이가 4.2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등은 고속도로의 통행이 제한되며, 적재불량차량(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 불량,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묶지 않아 결속상태가 불량한 차량,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견인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 기타 적재 불량으로 인하여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도 고속도로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최고속도제한이 100km/h인 경우 정상운행속도가 50km/h 미만(최고속도제한이 110km/h인 경우 60km/h 미만)인 차량과 이상 기후 시(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연결 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등)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이다.[10]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고속국도법》제9조의 제1항 부분에는 '누구든지 고속국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통행을 할 수 없다.[11] 이는 보행자와 《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의 제1항에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자전거, 농기계 등)을 말한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법령과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운영 기관 [편집]
관리는 《고속국도법》 제5조 〈관리청〉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다음 내용인 《고속국도법》 제6조 〈관리청의 업무대행〉의 1항에서는 '관리청인 국토해양부 장관은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2항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경우, 대행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법》과 《도로법》의 '기타도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한국도로공사를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 이외에도 다음 기관들이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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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편집]
- ↑ 가 나 대통령령 제17228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2001년 5월 24일)
- ↑ 대통령령 제16545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1999년 8월 31일)
- ↑ 대통령령 제17794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2002년 12월 5일)
- ↑ 대통령령 제18579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2004년 11월 3일)
- ↑ 대통령령 제20526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2008년 1월 3일)
- ↑ 대통령령 제21123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2008년 11월 17일)
- ↑ 대통령령 제21896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2009년 12월 21일)
- ↑ 대통령령 제22537호 고속도로노선지정령 (2010년 12월 20일)
- ↑ 대통령령 제24267호 고속도로노선지정령 (2012년 12월 27일)
- ↑ 운행제한차량, 한국도로공사
- ↑ 법률 제8976호 고속국도법 (2008년 3월 21일)
바깥 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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