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제59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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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59
국도 제59호선
광양 ~ 양양선
국도 제59호선
총연장 420
기점 전라남도 광양시
주요
경유지
광양시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성주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예천군
문경시
단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강릉시
양양군
종점 강원도 양양군
주요
교차도로
국도 제2호선
국도 제3호선
국도 제4호선
국도 제5호선
국도 제6호선
국도 제7호선
국도 제19호선
국도 제20호선
국도 제24호선
국도 제25호선
국도 제26호선
국도 제28호선
국도 제30호선
국도 제31호선
국도 제33호선
국도 제34호선
국도 제36호선
국도 제38호선
국도 제42호선
국도 제44호선
국도 제56호선
국도 제77호선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국도 제59호선 광양 ~ 양양선(國道第五十九號 光陽襄陽線)은 전라남도 광양시강원도 양양군을 연결하는 일반국도이다.

목차

[편집] 역사

1996년 이전의 역사는 산업로 (하동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1996년 7월 1일 : 남해고속도로제3지선의 전 구간이 고속도로에서 해제 [1], 동시에 섬진대교를 경계로 산업대로와 태인로로 분리 및 국도 제59호선 (광양 ~ 하동선)으로 지정 [2]
  • 1996년 7월 19일 : 국가지원지방도 제33호선 (구미 ~ 평창선)국가지원지방도 제59호선 (하동 ~ 성주선) 노선 최초 지정 [3]
  • 2001년 8월 25일 : 국가지원지방도 제33호선국가지원지방도 제59호선국도 제59호선에 통폐합 되면서 노선이 광양 ~ 양양 구간으로 확대됨. (통합전: 광양 ~ 하동선, 하동 ~ 성주선, 구미 ~ 평창선) (통합후: 광양 ~ 양양선) [4] [5]

[편집] 주요 경유지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편집] 비고

[편집] 주석

  1. 대통령령 제15102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 1996년 7월 1일)
  2. 대통령령 제15101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 1996년 7월 1일)
  3. 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1996년 7월 19일 최초 개정)
  4. 대통령령 제17349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전면개정 2001년 8월 25일)
  5. 대통령령 제17348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전면개정 2001년 8월 25일)
개인 도구
이름공간

변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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