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제59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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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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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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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 양양선 | |
| 국도 제59호선 | |
| 총연장 | 420 |
| 기점 | 전라남도 광양시 |
| 주요 경유지 |
광양시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성주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예천군 문경시 단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강릉시 양양군 |
| 종점 | 강원도 양양군 |
| 주요 교차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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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제59호선 광양 ~ 양양선(國道第五十九號 光陽襄陽線)은 전라남도 광양시와 강원도 양양군을 연결하는 일반국도이다.
목차 |
[편집] 역사
- 1996년 7월 1일 : 남해고속도로제3지선의 전 구간이 고속도로에서 해제 [1], 동시에 섬진대교를 경계로 산업대로와 태인로로 분리 및 국도 제59호선 (광양 ~ 하동선)으로 지정 [2]
- 1996년 7월 19일 : 국가지원지방도 제33호선 (구미 ~ 평창선)과 국가지원지방도 제59호선 (하동 ~ 성주선) 노선 최초 지정 [3]
- 2001년 8월 25일 : 국가지원지방도 제33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제59호선이 국도 제59호선에 통폐합 되면서 노선이 광양 ~ 양양 구간으로 확대됨. (통합전: 광양 ~ 하동선, 하동 ~ 성주선, 구미 ~ 평창선) (통합후: 광양 ~ 양양선) [4] [5]
[편집] 주요 경유지
[편집] 비고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 산청군 시천면 내공리 구간은 비포장도로이다.
- 경상남도 거창군 ~ 합천군 일부 구간은 가야산국립공원를 관통하고 있어서, 비포장도로이다.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 삼산3리 (부연동) ~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구간은 비포장도로이다.
[편집] 주석
- ↑ 대통령령 제15102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 1996년 7월 1일)
- ↑ 대통령령 제15101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 1996년 7월 1일)
- ↑ 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1996년 7월 19일 최초 개정)
- ↑ 대통령령 제17349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전면개정 2001년 8월 25일)
- ↑ 대통령령 제17348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전면개정 2001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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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축 | ||
| 동서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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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일반 국도의 자동차 전용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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