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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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35°48′06″N 126°53′20″E / 35.8016666767°N 126.888888899°E / 35.8016666767; 126.888888899

김제시
김제시의 위치
김제시의 위치
현황
면적 545.06 km²
세대 41,180가구 (2011.12)
총인구 93,111명 (2011.12)
1개
14개
행정동 4개
법정동 30개
시장 이건식
국회의원 최규성(김제·완주)
시청
소재지 서암동
홈페이지 http://www.gimje.go.kr/
상징
시목 느티나무
시화 백일홍
시조 비둘기

김제시(金堤市, 문화어:금제시)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중서부에 있는 이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기 전에는 해안 도시였으나 완공 후 내륙 도시로 되었다. 김제평야가 펼쳐져 있다. 시청은 서암동에 있고, 4동 1읍 14면을 관할하는 도농복합시이다.

목차

역사 [편집]

  • 1895년 음력 윤5월 1일 전주부 김제군 [1]
  • 1896년 8월 4일 전라북도 김제군 [2]
  • 1914년 4월 1일 김제군, 만경군, 금구군을 김제군으로 통폐합하였다.[3]
  • 1931년 11월 1일 김제면을 김제읍으로 승격하였다.[4]
  • 1935년 3월 1일 하리면·초처면을 봉남면으로 합면하고, 쌍감면을 황산면으로, 수류면을 금산면으로 개칭하고, 전주군 우림면 청도리를 금산면에 편입하였다.[5][6] (1읍 15면)
  • 1949년 진봉면을 광활면으로 분면하였다. (1읍 16면)
  • 1989년 1월 1일 김제군 김제읍·월촌면 일원 및 백산면 하리·흥사리·상동리, 봉남면 월성리, 봉산면 난봉리·황산리·오정리를 관할로 김제시가 설치되었다. [7] (15면)
  • 1995년 1월 1일 김제시 일원과 김제군 일원을 관할로 도농복합형태의 김제시가 설치되었다.[8]
  • 1995년 3월 2일 만경면을 만경읍으로 승격하였다. [9] (1읍 14면)
  • 1998년 9월 26일 서흥동을 요촌동에, 봉황동을 신풍동에 교동·월촌동을 교동월촌동으로 합동하였다. [10] (1읍 14면 4행정동)
  • 2011년 12월 26일 교동월촌동을 교월동으로 개칭하였다.[11]

행정 구역 [편집]

김제시의 행정 구역은 1읍, 14면, 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544.99㎢이며, 인구는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41,480세대, 93,111명이다. [12]

김제시 행정구역
읍면동 한자 세대 인구 면적
만경읍 萬頃邑 1,676 3,470 23.96
죽산면 竹山面 1,607 3,251 36.81
백산면 白山面 1,472 3,135 29.35
용지면 龍池面 2,103 4,647 34.9
백구면 白鷗面 2,106 4,763 21.98
부량면 扶梁面 792 1,684 20.1
공덕면 孔德面 1,393 3,106 29.2
청하면 靑蝦面 1,070 2,233 19.79
성덕면 聖德面 1,085 2,255 22.22
진봉면 進鳳面 1,715 3,380 47.09
금구면 金溝面 2,391 5,200 42.48
봉남면 鳳南面 1,396 2,848 23.73
황산면 凰山面 1,142 2,383 18.14
금산면 金山面 2,629 5,377 66.78
광활면 廣活面 812 1,697 32.14
요촌동 堯村洞 4,626 10,863 11.06
신풍동 新豊洞 5,848 14,888 23.09
검산동 劒山洞 4,320 10,520 14.14
교동월촌동 校洞月村洞 3,297 7,411 27.94
김제시 金堤市 41,480 93,111 544.99

교통 [편집]

교육 기관 [편집]

  
  
  
  
  • 금구중학교
  • 금성여자중학교
  • 김제여자중학교
  • 김제중앙중학교
  • 김제중학교
  • 덕암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 만경여자중학교
  • 만경중학교
  • 봉남중학교
  • 용지중학교
  • 지평선중학교
  • 청하중학교

문화 [편집]

자매 도시 [편집]

주석 [편집]

  1.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2.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3.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4. 조선총독부령 제132호 (1931년 10월 20일)
  5. 조선총독부령 제6호 (1935년 1월 26일)
  6. 전라북도령 제1호 (1935년 1월 30일)
  7. 법률 제4050호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88년 12월 31일)
  8. 법률 제4774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4년 8월 3일)
  9. 김제시 조례 제121호
  10. 김제시 조례 제245호
  11. 김제시 조례 제778호
  12. [1], 외국인 미포함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