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제7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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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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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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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온성선 | |
| 국도 제7호선 남한 구간은 아시아 고속도로 6호선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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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도 | |
| 총연장 | 1192 km |
| 기점 | 부산광역시 중구 |
| 주요 경유지 |
부산광역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
| 종점 | 함경북도 온성군 [1] |
| 주요 교차도로 |
경부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익산포항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국도 제2호선 국도 제4호선 국도 제6호선 국도 제14호선 국도 제20호선 국도 제24호선 국도 제28호선 국도 제31호선 국도 제34호선 국도 제35호선 국도 제36호선 국도 제38호선 국도 제42호선 국도 제44호선 국도 제46호선 국도 제56호선 국도 제59호선 국도 제77호선 국도 제88호선 |
국도 제7호선(부산 ~ 온성선, 國道第七號 釜山穩城線, 남한 구간은 AH 6의 일부)은 부산광역시 중구와 함경북도 온성군을 잇는 일반 국도이다. 구간 가운데 울산광역시 문수 나들목~ 동해시 동해 나들목 구간은 아시아 고속도로 6호선 구간의 일부이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성곡IC 남단에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북천리 북천삼거리까지의 도로명은 동해대로이다.
목차 |
[편집] 주요 경유지
[편집]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국도 제7호선 구간 중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에서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까지 약 46.6km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있다. 따라서 본 구간에서는 자전거,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으며, 이륜자동차 (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체도로로는 구 국도 7호선이 있다.
[편집] 특징
- 울진 ~ 포항 구간은 확장 공사 착공 22년만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2]
- 강릉시에서 동해시를 잇는 일부 구간은 예전에 동해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었으나 동해고속도로가 이설, 확장 개통하면서 국도 제7호선으로 편입되었다.
- 2000년 2월 6일, KBS에서 방송된 《하늘에서 본 국도 7호선》에서 그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다.
- 부산 ~ 포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구간이 해안을 근접 가시권에 두고 있다.
- 공식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구간이지만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구간도 신호가 거의 없고 거의 전구간이 입체교차로 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 전용도로 처럼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로인한 차량들의 과속도 심해 저속차량(이륜차, 경운기, 오토바이등)을 운행할 경우에는 가급적 구도로로 우회할 것을 권한다. 만약 대체도로가 없을시에는 최대한 바깥차선으로 조심히 운행해야 한다.
[편집] 주석
- ↑ 현재 남북이 분단 국가인 점과 휴전선으로 분리된 것을 감안할때, 실질적인 종점은 강원도 고성군이다.
- ↑ 동해안 7번국도 확장공사 22년만에 완공. 연합뉴스 (2010년 12월 29일). 2011년 3월 12일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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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축 | ||
| 동서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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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일반 국도의 자동차 전용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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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화도로 또는 일반 국도의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지방도의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시군도의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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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 |
| 부산광역시 | |
| 대구광역시 | |
|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 |
| 울산광역시 | |
| 강원도 | |
| 경기도 | |
| 경상남도 | |
| 경상북도 | 건포산업로² · 경북대로(영주시내 구간)² · 동해대로 (울진 ~ 삼척)² · 영일만대로² · 죽령로² · 호국로 |
| 전라북도 | 금만로² · 새만금북로(전군자동차전용도로)² · 호남로² |
| 전라남도 | 고하대로²³(삽진고가도로 ~ 목포 IC ~ 죽림 분기점) · 압해로² · 나주장성고속화도로(국지도 제49호선)² · 엑스포대로² · 순천광양고속화도로² · 구 서해안고속도로² · 에프1경주장로² · 광양항서측배후도로³ |
| 충청남도 | 온양순환로² |
| 충청북도 | 제3순환로² · 서부순환대로²(충주) |
| 1. 도시고속화도로 및 특별광역시의 자동차 전용도로. 2.일반 국도·지방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3.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시도 및 군도의 자동차 전용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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